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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Aug 24. 2022

아이디어를 특허로 받는 방법

기술의 개발의 구체화

 많은 광고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를 진행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수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화 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 된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비출원(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계략적인 아이디어 수준을 먼저 특허청에 제출하여, 1년간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1년의 시간을 아이디어를 특허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 된 내용을 통해 예비출원을 본출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비출원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출원의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 간단한 목차 >

1. 발명의 내용 정리

2. (자체) 선행기술조사

3. 예비출원의 진행

4. 기술의 개발의 구체화

5. (전문) 선행기술조사

6. 본 특허출원의 진행






1. 발명의 내용 정리



 발명의 내용을 글로써 정리합니다 발명의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발명자의 머리속에 있는 내용들은 글이 아닌 말로써 설명하는 경우 부정확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변리사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특허청에서 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모든 기술에 대한 작업은 문서로 진행됩니다. 기술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명자 스스로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발명한 것인지, 생략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작성된 기술 내용의 판단은 '업계의 기술자가 재사용 가능한 정도'의 구체화 입니다.

 

 분량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3줄로써, 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명확한 내용입니다. 분량의 많고 적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발명 기재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 구글 검색



2. 자체적인 선행기술조사


 기술이 정리된 경우, 자체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문서화된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는 것입니다. 핵심키워드를 통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검색은 아래의 검색사이트를 추천합니다: (구글 특허 검색)


https://www.google.com/?tbm=pts


 일반적으로 특허 검색 시에 발생되는 간단한 오류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너무 폭넓은 키워드의 선정


"'인공지능' + '(법률)소송'"의 조합에 따른 특허 검색을 가정합니다. 법률 분야에 인공지는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은 매우 광범위한 키워드입니다. 이를 통해 검색되는 특허들을 찾을 수 있지만, 워낙 다양한 절차와 분야,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의 특허가 검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 기술에 대한 모든 선행 기술로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범용적인 기술로 검색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술로 좁혀야 합니다. 만일, '판례 검색'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면, '인공지능' and '법률' and '판례' 또는 '인공지능' and '판례'로 검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효과를 키워드로 선정


 특허에 있어, 효과는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만을 입력하는 경우 이것이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 기간을 늘리는 김치 제조 방법'이 특허의 내용인 경우, 특허는 '저장기간을 늘리는 것'을 구체적인 효과로 언급하지 않고, 특허는 'A 물질을 가미한 상태에서 63도씨에서 30분간 열처리'로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이나 수단을 더 중요하게 기재합니다. 따라서 검색하는 경우 효과만 언급하는 경우 이것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중요한 기술 수단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합니다.



(3) 검색이 안되는 용어의 선택


특허문서는 특허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로 검색되기에, 일반 기술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부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상표명이라던지, 약칭 등 보편적이지 않은 단어가 키워드로 선정된 경우 보편적인 단어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는 보편적이나, 머신러닝 또는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상세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각각 다른 검색어를 적용하여야 할 수 있고, ML(Machine Learning)와 같은 축약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계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 키워드로 특정되지 않는 기술의 검토


만일 키워드로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괄적인 부분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건건히 살피면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기술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제대로 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선행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선행 기술이 있지만, 직접 검색하는 경우 이를 놓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됩니다.




3. 예비출원(가출원, 청구범위유예출원)의 진행


 예비출원은 본출원으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시점으로 인정되는 '출원일'은 특허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는 그레이엄 벨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예비출원은 미완성 기술이라도 출원을 먼저 해둠으로써,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명'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의 수준이라도, 우리가 최초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특허로 진행할 만한 구체성은 없지만, 그것은 추가 연구를 통해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발명을 완성하는 시점으로 출원일을 늦추고, 최초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시점과 완성 시점 사이에 제3자의 기술이 개입되는 경우, 자칫 전체 특허가 거절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출원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리된 양식이 있다면,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PDF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도 동일 업계에 있는 평균적인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으로는 언급되어야 합니다.


https://academy.patentstart.co.kr/?p=2573




4. 기술 개발의 구체화 진행 (심화된 연구개발의 진행)


 예비출원은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 내용을 출원했던 것입니다. 단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특허를 등록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비출원 이후에 우리의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지, 단순히 특허를 등록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성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정도라면 과감하게 예비출원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출원의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을 비교적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출원 시에 선행조사를 통해, 경쟁사가 미리 개발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거나, 더 심도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어떤 기술이 이미 특허로 되어 있는 것은 향후 이 기술 분야에 관련된 모든 특허가 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개선 기술은 언제든 특허로 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후속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특허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시에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1) 선행기술조사의 활용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유사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발된 내용을 참고하고, 우리가 개발할 방향을 수정하거나, 개발의 시작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상대방의 특허를 보고 포기하기 보다는, 더 개선된 점을 찾거나,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술을 포괄하는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상대방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허의 등록 상태를 보고,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차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것은 출원 경과와 권리범위 검토가 필요하므로, 좀 더 전문적인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발 시에 필요하다면, 전문 선행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어있는 실행 단계를 채우기


 '기계학습을 활용한 오답 노트 활용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를 진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예비출원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 예비출원 내용 >


 1. (가정)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1) 인수분해, (2) 2차방정식, (3) 2차방정식 그래프의 개념이 필요한데, 각 문제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결합되어 적용된다.)


2. (틀린 문제 중심으로 미학습 요소 추출) 전체의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는 각 틀린 문제를 기준으로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해당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3. (전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적용) 특히, 학습자의 모든 문제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경우, 이해/불이해 항목을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학습자의 시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


4. (문제 - 미학습 요소의 관계를 기계학습으로 검증)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학습을 인지시킨 이후에, 다음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해당 문제에 필요한 항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만으로도 예비출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결과의 축적 및 전체 분석 내용을 학습하는 것과 이를 통해 취약 부분을 도출하는 것은 전체적인 학습 특허의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 중, 2, 3, 4번은 개념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명확한 개념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비출원 이후 발명을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구체화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보통 웹서비스를 만들때에, '기획'이라는 것과 '개발'이라는 2 단계가 구분됩니다. '기획'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발'은 이러한 '기획'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기획'단계의 작업들을 예비출원으로 진행했다면, '개발' 단계의 결과물들을 본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작업은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생략되었던 많은 하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고, 기획 단계에서의 프로세스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구현 가능한 형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5. (옵션) 전문적인 선행조사의 진행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항상 작성 기준일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특허 출원이 공개되므로, 보고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에 대한 구체화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염두해 둘 점은 우리의 기술이 이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된 사항에 대해 선행 기술 조사를 더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는 기술 내용의 구체화나 방향성 결정 세부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였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등록가능성을 위한 선행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기술조사가 예비적인 행위였다면, 지금은 진검승부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유사 특허가 존재한다고 해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출원에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한번 더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FTO(Freedom to Operate)라고 하여, 우리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는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사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까지 진행되었던 개발을 토대로,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특허는 선행 기술과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 뱡향 전체가 특허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매우 유사한 선행기술조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면, 기술개발 - 선행조사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특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본출원의 진행 (예비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



 이제 발명의 완성도가 높아져 구체적인 상태가 되었고, 이것이 특허 가능한 수준으로 되었다면, 특허로 출원하는 본출원을 진행합니다.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청구항' 어떻게 작성하는 가에 따라 특허는 다양한 권리범위를 가집니다. 사실상 청구항이 특허권이라는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것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계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구개발(R&D)를 진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연구개발(R&D)은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특허 출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도 위의 단계처럼, (1) 기술의 기획(아이디어), (2) 예비출원 진행, (3) 연구개발(R&D) 진행, (4) 본출원진행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출원이 진행된 이후에는 얼마나 넓은 권리를 가지는 가의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리인의 작업으로 이양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원인은 여기서, (1) 기술의 상업화 가치, (2) 인접분야의 확장 가능성, (3) 관련 제품의 수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외 출원을 추가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출원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들을 특허로 이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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