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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29. 2022

디자인 침해시 권리범위 판단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 권리범위라는 용어의 설명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며, 이것은 해당되는 지재권의 내용을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나만이 독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제3자의 사용금치 청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를 지재권의 '권리범위'라고 합니다. 권리범위가 넓다는 것은 여러 유형의 판매자들에게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범위가 좁다는 것은 일부 유형의 판매자들에게만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UI 디자인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법률 조항에서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1) 디자인권의 형태와 동일한 경우를 '동일디자인'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여지 없이 바로 침해입니다.

2) 디자인권의 형태와 유사한 경우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범위에 포함됩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디자인을 '비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하여,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외형상 양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에, 동일한 경우는 비교적 쉽게 침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만 무효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이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단 UI 디자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디자인 전체에 해당합니다.


보통 제품을 카피하는 입장에서, 디자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카피한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카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금지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부적인 부분이 변경되는 것은 따로 체크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동일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세부적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침해가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유사의 범위로 이동합니다. 



(2)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사 디자인이라함은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이후에 디자인권이 말하는 유사한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정합니다.


우선, 유사 디자인 판정을 위해서는 '주요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합니다. 


특허권과는 달리, 디자인권은 출원할 때에 보통 외형의 도면 또는 사진만을 첨부하여 출원하기 때문에, 주요부가 무엇인지 보통 특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도면은 슬리퍼로 유명한 '크록스'의 디자인 등록공보입니다. 명세서에는 몇번 도면이 측면도이고, 평면도이다라는 도면의 지정문구만 있을 뿐, 디자인의 주요부나 특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록스의 등록 디자인 공보 : 실제로 도면만 있습니다. / 권리의 주요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의 주요부는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선행 디자인이란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공개된 모든 디자인을 지칭합니다.  디자인권의 명세서에는 도면만이 첨부되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 부분이 주요부인지, 주요부가 아닌지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인 캔버스 가방에 '도안'으로 디자인 된 경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부가 카피되었는지, 주요부가 아닌 부분이 카피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주요부가 카피되고, 주요부가 아닌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대체된 경우에만 유사 디자인으로 판정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가방의 형태가 변화하였지만, 주요부로 인정되는 '도안'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사범위'로 침해가 됩니다.


주요부가 동일하면, 주변부가 일부 다르더라도 침해인정 (유사 침해)



(3) 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는 앞서 말했던 '주요부'가 다른 경우입니다. 외견상 비슷해 보이더라도 침해가 아니라면, 우리의 디자인권에 포함된 '주요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러한 디자인권의 특징은 '주요부'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부'의 비중이 전체 디자인에 비해 작은 경우, 외형상으로 비교해 본다면 마치 디자인권의 침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디자인의 주요부와 주변부를 구분하여 판단하게 되면, '주요부'가 다르므로, 이것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방의 외형이 같더리도 이것은 알려진 형태이고, 실제 디자인의 주요부인 '도안'이 상이하므로 비침해





(4)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디자인의 형태


단, 가방의 형상 자체가 특이한 경우에는 가방의 형상이 '주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상만 동일하더라도 침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모양이 독특하고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하는 경우일 수록 더 넓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모양이 독특하고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하는 경우일 수록 더 넓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별모양의 가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먼저 존재할 수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 가정하겠습니다.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은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종래에 별모양의 가방이 없고, 우리가 최초로 디자인 한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방의 형태에 일반적인 변형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형은 모두 '주변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가방의 주요부인 '별모양'이 동일하다면, '주요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꽤 넓은 범위로 금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변형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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