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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Oct 18. 2022

GUI 디자인 특허 소송 CASE

#미국의 주요 UI 소송 

그동안 UI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들이 등록을 받는지, 권리범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디자인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외 CASE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건을 살펴보고, 기타국가 및 한국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삼성전자 vs 애플의 UI 디자인 침해 사건 (N.D. California, 2012)


삼성전자와 애플과는 많은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UI 디자인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건은  미국 등록 디자인 D604,305과 관련된 사건 뿐입니다. 이 디자인은 2009년에 등록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실제 인터페이스 화면 전체를 디자인으로 등록 받았습니다. UI 디자인 자체의 화면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자인들로부터 이 디자인이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가 중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휴대폰 메인 화면 UI 디자인 / D604,305 


아래의 3개의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애플의 메인화면 UI 디자인이고, 두번째는 삼성의 메인화면 UI 디자인입니다. 세번째는 2010년도에 사용된 블랙베리 단말기의 메인화면 UI 디자인입니다. 

(1) 등록디자인, (2) 삼성의 침해 판단 디자인, (3) 블랙배리의 디자인



첫번째 애플의 메인화면과 두번째 삼성의 메인화면을 보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디자인이 비슷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메인화면 디자인들이 우리의 사용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의 판단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다른 OS의 메인화면 디자인을 고려해야 당시 디자인의 독창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른 OS로 구동되는 블랙베리의 UI 디자인을 보면,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에 없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애플과 삼성에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큰 특징은, (1) 아이콘이 모두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 (2) 하단부에 주요 조작 아이콘(통화, 메세지, 브라우징, 연락처 등)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애플의 등록 디자인 D'305의 권리범위를 삼성의 UI 디자인이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삼성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UI 디자인의 경우 정확하게 일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디자인 대비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Microsoft vs Corel 사건 (2015, N.D. California)


아래의 UI 디자인은 워드나 엑셀에 익숙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쯤 보았을 UI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웹서비스가 아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GUI 디자인이며, 해당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권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UI 디자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Corel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을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추가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Corel 측에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Corel 측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UI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왼쪽] D'140 : 화면의 배율을 조정하는 인터페이스 (오른쪽 하단부 위치) / [오른쪽] 코렐의 침해 형태




[왼쪽] D'237 : 메뉴 화면에서 확장을 표시하는 버튼(상단 메뉴바 오른쪽 구석에 있음) / [오른쪽] 코렐의 침해 형태


이러한 요소들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아주 작은 부분에 사용되는 기능적인 UI 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되며, 이것을 UI 디자인으로 등록받았다면, 같은 UI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권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독점적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 사건은 Corel 측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즉시 침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배상액의 부분만 다투었습니다. 그만큼 UI 디자인의 침해가 판단이 개입될 여지 없이 명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Tinder vs Bumble  사건 (2018, W.D. Texas)



Tinder의 왼쪽(Nope), 오른쪽(Liked) 스와이프 UI 디자인


bumble의 UI : 왼쪽,오른쪽 SWIPE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기능성이 아닌) UI의 침해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Tinder의 UI 디자인 소송은 소송 외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원래 UI 디자인 소송은 특허 소송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침해 이외에, 상표권 침해,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 등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Tinder의 초기 맴버인 Whitney Wolfe Herd는 마케팅 부사장까지 승진하다가, 회사 경영진 Justin Mateen과 문제가 생겨 회사에서 사임합니다. 이후 그녀는 Tinder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1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Wolf Herd는 Tinder와 유사한 방식의 bumble 앱을 개발하였고,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Tinder는 790만명, Bumble은 500만명의 월간 사용자를 확보하였고, 각각 미국에서 첫번째와 두번째의 데이트앱이 되었습니다. Bumble은 2021년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 13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Tinder는 2018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Bumble이 Tinder내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많은 지식재산권들을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Tinder의 모회사인 Match는 꾸준히 Bumble의 인수를 시도하였습니다. Bumble은 각종 소송을 상대하면서, 이러한 특허침해 소송이 Bumble을 인수하기 위한 Tinder의 불공정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재권 소송의 결과는 양사의 소취하로, 최종적인 판결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사를 분사하여 비슷한 아이템을 개발하였을때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재권이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UI 분야에 핫한 국가인 중국의 UI 디자인 소송 및 한국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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