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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덕호 May 02. 2021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공동체라디오 설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는 일이다. 신규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방송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물론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다른 방송국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공동체라디오는 방통위의 공고를 기다려야 할까?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조치이다. 다른 방송국을 설립할 땐 방통위의 공고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송법 제9조(허가 승인 등록 등)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방통위의 공고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방통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초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하겠다'며 신청을 독려하기도 했다. 


헌법 제21조를 살펴보자.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도 방통위 허가 이전의 절차를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  방통위의 '공고'라는 절차는 헌법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동체라디오사업을 하려고 하는 누구나 자기의 의지에 따라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선 공동체라디오 주파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으니 거기에 집중해보자. 공동체라디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직접 주파수를 찾아서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FM라디오 주파수를 민간에서 찾는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민간에서 어떻게 주파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주파수를 찾기 위해선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 중소규모의 방송국들도 직접 하지못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쉽지않다. 비용도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1천만원 가까이 되고 단순하게 진행하는 곳도 몇백만원을 받는 상황이다. 전문업체들도 주파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군이나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민간에게 공개되지않고 있기 때문이고 민간에서 주파수 간의 혼신과 간섭을 완벽하게 알 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업체마저도 과기부의 기술 검토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공동체라디오 준비하는 개인이 어떻게 가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는다는 말인가? 기존 방송처럼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도 없으니 쉽지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이 틈을 비집고 단지 주파수 스팩트럼 어날라이저(analyzer) 장비로 주파수 스캔을 해주는 것만으로 수익을 챙기는 곳도 생겨났다. 그렇게 해서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찾은 주파수도 과기부에서 '혼신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실제 사용가능한 건지 여부는 오로지 과기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외부에선 알 수가 없다. 단지 전파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판단한다는 정도만 알려지고 있다. 그 기준과 절차가 공개된 적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방송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기존 FM라디오가 신규방송허가를 신청할 때 하는 절차다. 큰 방송국이야 방송을 해야하고, 돈 있고, 사람 있고, 장비 있으니 주파수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퇴짜 맡으면 또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법인도 만들어져있지않은 상황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쓰기도 쉽지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 같은 미국 FCC는 공동체라디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송을 하려는 지역에 가용주파수가 있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송신소를 세울 좌표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왜 이게 안되는 걸까? 기술력이 떨어져 그럴까? 아니면 그동안 주파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못해 그러는 걸까? 참 모를 일이고 따져볼 일이다. 


공동체라디오 신규절차의 많은 부분이 이처럼 기존방송의 허가절차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21년 신규공동체라디오 신청 시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파수를 찾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걸 대단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호들갑이다. '기존방송이 직접 찾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공동체라디오라서 찾아주고 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게 서비스여야 하나? 애초에 미국의 FCC처럼 하면 안되는 걸까? 국민의 권리로 당연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공동체라디오 주파수를 찾는 일은 쉽지않은 일이다. 


아래 링크는 FCC가 공동체라디오를 위해 제공하는 '주파수찾아주는' 주소다. 


https://www.fcc.gov/media/radio/lpfm-channel-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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