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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해행위취소 금전상 이득 공익채권 재단채권?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등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통모하여 변제, 대물변제한 경우,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한 경우, 이혼재산분할에 의해 상당성을 잃은 재산분할을 해 준 경우, 사업양도, 영업용 주요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이를 취소시켜 채무자 법인, 채무자 개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민사소송 중 하나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간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채무자와 피고는 매매, 증여,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가 있다. 채권자인 원고는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 수익자와 채무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신청된 경우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서 사해행위취소를 부인권이라고 한다.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부인권은 취소권으로 보면 된다.


법인회생 등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자신이 수익자와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구해야 하고, 법인파산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와 수익자간에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반환된 재산은 다수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될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 역시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다만, 회생파산에서 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영업양도행위의 사해행위취소, 수익자가 금전상 이득에 대한 청구 사례!


사실관계

A 법인은 2015. 5. B 법인에 영업용 자산 중 버스, 시내버스 노선, 부대시설, 기사 등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영업양도를 하였다. 그후 A법인은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A법인의 관리인은 영업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부인권(취소권)을 행사하였다.


대법원(2022다211928)의 판단


1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한 금전상의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2

채무자가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는 부인권(취소)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받은 금전상 이득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3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으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반대급부가 금전상 이득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조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할 것인 점


등을 들어 법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영업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가 되면 상대방이 취득한 금전상 이득은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용어정리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재산을 감소 또는 은닉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는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청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넓어진다. 즉, 사해행위취소 요건이 완화되어 취소가 더 쉬워지는 것이다. 이때는 회생절차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이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부인권의 행사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영업양도는 영업용 물적, 인적 주요자산이 일체로 타에 양도되는 것을 말하고 사업양도, 사업양도양수라고도 한다. 영업양도, 사업양도, 영업용 주요자산의 양도 역시 재산상 이전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업양도, 재산상 이전을 해 주거나 편파변제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변제받지 못 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회생채권 : 회생절차에서 무담보채권

회생담보권 : 회생절차에서 담보가 설정된 채권

공익채권 : 개시결정 이후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권, 법률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채권


별제권 : 파산절차에서 담보권

파산채권 : 파산절차에서 무담보채권

재단채권 : 파산선고 이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 법률에 의해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채권


***공익채권, 재단채권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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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관련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zUUf58XIkyY

https://www.youtube.com/watch?v=COkXD9ju37k

https://www.youtube.com/watch?v=rHLOdA-i-hc

https://www.youtube.com/watch?v=nnkt61XpQ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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