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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3. 2024

법인파산 기업파산 선고결정 설명 간이파산 설명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2Blnvylk_l0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기본적인 절차


1 법인파산신청서 / 기업파산신청서 작성 : 3~4주 소요


2 법인파산신청서 / 기업파산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3 대표이사심문(채무자심문) : 대표이사 법원 출석(변호사 동석)


4 법인파산선고결정 / 기업파산선고결정 : 연월일시까지 기재


5 파산관재인 법인자산 현금화 / 법인자산 없을시 현금화 과정 불가


6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 통상 법인파산선고결정일 / 기업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2~3주


7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진행 : 대표이사 출석 필요


: 신고된 채권의 존부, 액수 등 조사, 그 결과를 집회시 파산관재인이 보고


8 자산이 있는 경우 변제 내지 배당절차실시 / 자산이 없는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 없음


9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 대표이사 출석 불요


: 현금화할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매각, 변제 내지 배당내역 등 파산관재인이 보고


10 배당 등을 마친 경우 종결결정을 /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게 됨


: 통상 1년 가량 소요되고 자산매각이 지연되면 절차종료는 더 지연됨



판결문 제7항의 "300만원"은 파산관재인이 청산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300만원 이하면 허가가 필요없고, 30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인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법인파산선고결정 / 기업파산선고결정


파산결정으로 대표이사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특별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없다. 단,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한 경우에 한하고, 신청서를 엉성하게 작성하게 되면 파산선고결정 전후로 보정을 많이 해야 한다. 


간이파산

간이파산은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 중 자산이 5억 미만인 경우, 다소 간결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간이파산 결정에 대한 것이다. 법인파산선고 결정문, 기업파산 결정문을 보면 자산이 5억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더 중요하다!


법인파산선고의 요건, 기업파산선고의 요건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만 충족하면 파산선고결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인 자체라기 보다는 의식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대표이사 등 개인들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발생여부, 범위 등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528s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39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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