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경매 중 배당 및 배당순서, 배당순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경매는 국세징수법, 국세 등 징수의 예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경매, 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 근저당권자 등에 기한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경매는 실질이 매매이기 때문에 과거 낙찰기일을 매각기일로,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에 관한 것으로 배당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해 소개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lIQ4TWV9EFs


배당 및 배당절차 순위 : 담보권 등이 있는 우선순위별로 아래 내용에 따라 배당!


1 경매신청비용 등 집행비용 우선 공제


2 소액임차보증금 채권(예 : 서울 지역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 등), 최종 임금 및 퇴직금 채권


3 당해세(경매 목적물에 관한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등)


4 선일자 조세채권(세금, 즉 조세채권의 성립, 확정 법정기한이 담보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5 선일자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 채권


6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같음)

: 담보권간의 등기일자, 확정일자 등의 우선 순위로 배당을 하고, 일자가 같으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 배당하게 됨


7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


8 후일자 조세 채권(담보권 등 설정일보다 뒤에 법정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세금)채권)


9 후일자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 채권(담보권 등 설정일보다 뒤에 발생한 채권)


10 일반 채권

: 대여금, 약정금, 투자금 등 다양한 채권들


단, 담보권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 및 공과금 채권(3,4,45은 근로관계 채권(7)보다 항상 후순위
%EC%B9%B4%EC%B9%B4%EC%98%A4%ED%86%A1_202401091.jpg?type=w1
%EC%97%B0%EB%9D%BD%EC%B2%98_202401091.jpg?type=w1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A의 부탁으로 B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