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웹 접근성, 웹 표준 - 1
개발 쪽 이야기만 연거푸 3편을 이야기해서, 너무 개발자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 리서처이자 기획자인데 말이다.
그래서 B2C 솔루션 기획시 고려할 만한 이야기 하겠다.
개발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글에서는 기획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장차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익숙한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듯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제정했다
제21조 1항을 보면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석하자면 장애인이든 아니든 정보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정보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방홍보단의 국방누리 메뉴에 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자.
※ 국방홍보단을 사례로 든 이유는 사례를 찾던 중 가장 먼저 발견한 이유로 사례로 삼은 것입니다.
악의적인 뜻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어떤 영상물일까?
영상 전체에서는 화자가 명백한 경우(사람의 인터뷰) 자막을 삽입하여 화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내레이션에 대한 자막이 없다. 이런 경우 청각 장애인은 내레이션 상황에서는 위 움직이는 영상 외에 다른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영상물의 대본(내레이션, 인터뷰 포함), 수화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면 청각 장애인도 영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보 획득에 차별을 막는 장차법은 2008년 시행했으며,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 적용을 거쳤다. 그리고 2013년 4월 11일 모든 법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50조 1항에 의하여
① (전략)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즉 차별을 넘어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49조 1항을 보면
① (전략)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적이든 타당한 이유가 없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률로 인하여 2009년에 공공기관은 장차법을 대응하기 많은 노력을 했으며, 요즘에는 잘 적용된 공공사이트를 쉽게 볼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는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면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위 사례처럼 영상 하나 잘못 만들었다 해서 무조건 위법이라 하지는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획하면 준수할 수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http://www.kwacc.or.kr)에서는 웹 접근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의 주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 생산자(법인, 공공기관)가 만든 정보를 평등하게 접근하기 위해 장차법을 제정하여 법으로 정보 접근 평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차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장차법을 지키기 위해 웹 접근성을 고려한 기획을 것이다.
장차법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임을 생각해보면 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장애인이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는 대상자이다. 모두가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장차법 준수를 위해 고려하는 웹 접근성 덕분이다.
싸이월드라는 사이트를 사례로 들겠다. 과거에 페이스북이 나오기 이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기가 있던 서비스이다. 당시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대 다수였다. 크롬으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보이는 화면이 크롬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장차법 조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 정보의 동등한 접근, 이용 관점으로 바라보면 크롬 사용자가 BGM 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여 IE 사용자와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웹 접근성을 고려하면, 기획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근하도록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웹 접근성 준수는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동등한 정보 에 접근할 수 있게 기획하고, 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웹 표준을 지키든, 정보 순서에 맞게 정보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준수할 수 있다(자세한 방법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겠다).
2009년 아이폰의 출시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로 인해 IE로 만든 사이트 들은 사파리 브라우저를 대응하느라 난리를 쳤다. 어찌 보면 법적 장치로는 장차법이, 환경적으로는 아이폰이, 정보 제공자들에게 많은 고민을 준 것 같다.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 격차 없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웹 접근성에는 다음 준수 방안이 있다.(다른 방안은 다음 기회에)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이 대체 텍스트 정보만으로도 이미지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지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이미지에 도달했을 때(마우스를 올리든, 탭으로 이동하든)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html에서 이미지 작성 시 alt에 대체 택스트를 넣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대체 택스트는 브라우저에서 보이지 않는다.
사례는 사이트 내에서 "관람안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대체 택스트를 넣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서 보는 것은 빨간색 점선에 있는 "관람안내" 이미지이다. 어찌 보면 그다지 왜 필요한가 싶지만, 네트워크가 안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브라우저는 사이트를 열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열리지 않으면 접속을 끊고 현재까지 읽은 자료를 브라우저에 보여준다. 이때 용량이 큰 이미지는 브라우저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이미지 위치에 이미지가 없다는 엑박(엑스박스)과 저 대체 택스트를 표현한다. 만일 대체 택스트가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주는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엑박만 바라보는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단순히 장차법 준수를 위해 웹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웹 접근성을 준수하므로 오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웹 접근성 준수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 웹 접근성의 준수는 궁극적으로 누구나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월드 와이드 웹(www)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은 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비록 이 글을 읽는 분께서 구축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비록 인트라 넷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 망 안에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결에 기획하고, 만드는 시스템이 다른 누구에게는 힘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일을 하면 좋겠다. 다음에는 웹 접근성 준수 방법에 대해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