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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승연 Jan 07. 2023

수사하는 사람들도 직장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저는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 문턱에도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게 말이다. 조사 받는 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당신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평온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그 사람들은 당신처럼 매일 일하는 일터에 나온 사람들이니. 그리고 당신을 탈탈 털어야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다.


조사를 받을 때 늘 명심해야 한다. 조사를 하는 수사관들도 당신과 같이 일터에 나가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방향이든 빨리 당신의 사건을 처리해서 일을 줄이고 싶은 직장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처리 하는게 좋다면, 얼른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단 의심하고 추궁하는게 경찰서, 검찰청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의 일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당신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문서, 핸드폰 문자 등을 근거로 어느 정도 의심이 되어야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사관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 물론 인간적으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의심가는 사람의 사건을 제일 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다. 자백만 받아내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조금만 덧붙여서 사건을 끝내고 치워버릴 수 있다. 경찰, 검찰 조사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자백을 받아내면 마음 편하게 빨리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사관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추궁하는게 일인 사람들이고, 당신으로부터 빨리 자백을 받아낼수록 빨리 퇴근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직장인이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늘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야 잘못된 진술을 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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