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의 수난사를 딛고 무죄 판결까지
(20.3.6 추가) 그러나 무죄판결 이후 2주만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하였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3항>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
다만,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필요가 있다.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