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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Mar 04. 2024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한 의사측 대응전략 관련 소고

이제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4/02/09/20240209001009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맞서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업무복귀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는바, 통보된 시한을 넘겨서도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결국 정부는 7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등 의사단체와 실제 처분대상자들은 가혹한 조치임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미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수범자들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로서 이러한 처분을 실시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임의로 행정처분을 보류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에 난국이다.


나아가 자격정지 처분을 통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될 당사자는 전공의들로서 자격정지처분 이행시기에 따라 전문의 취득시기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군복무의 부담 등이 발생하는 등 개인사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번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집단은 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들이라 할 것인바, 전공의들은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항거과정에 대한 법적제재의 부담까지 모두 떠안게 된 형국이다.




한편 의협 등 의사단체는 여전히 정부와의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강대강 구도를 지속하고 있는바, 과연 이러한 대응방향이 실질적으로 전공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역에 불이익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 해당 직역 이해관계자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정책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단적 의사를 구축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며 그것이 민주국가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해당 정책시행을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만일 당해 정책이 국민적 여론과 공공의 이익에 연관된 것이라면 비록 개별 직역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모멘텀을 등에 엎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국가의 정책집행의 일반적 흐름이다.


그동안 의사증원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수요가 제기된 것에 대하여 의사단체는 집단파업 등의 강한 실력행사를 반복함으로써 최소한의 범위로 이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금번 여론의 태도와 정부의 지지율 상승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증원에 관한 정책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협상기술적 관점에 비추어 보건대, 의사단체로서는 강대강 구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늦지 않게 출구전략에 관한 이면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특히 3.1절 연휴가 경과한 현재 정부는 업무복귀명령 미이행 전공의들에 대한 실질적 행정처분(자격정지)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행정처분절차가 개시되면 임의로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는 실무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더 늦기 전에 협상기술적 조치에 착수해 볼 필요가 있다.




협상기술적 조치란, 예컨대 미복귀 전공의 중 바이탈 진료과(내외산소, 응급의학과등)의 전공의들이라도 일단 수련기관에 복귀시킨 상태에서 1) 정원증가규모 축소 또는 경과조치 등의 보완요구, 2) 필수진료과목 수가 대폭 상향, 3) 증원된 의료인력의 공공의료기관 종사의무 부여 등을 통해 그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나아가 증원된 의사인력의 배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의사과학자 육성과정 추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다수의 의사인력이 동시에 시장에 배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필수진료과목의 전공의라도 복귀시킨다면 의사가 생명을 도외시하였다는 국민적, 윤리적 비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협상결과에 따라 복귀한 전공의가 있는 이상 정부로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하여만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바, 다수의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법적제재를 받게되는 결과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사회의 정책적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바, 록 저항의 외관을 띄더라도 그 실질은 협상이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을 함에 있어서도 최종 출구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결국 손에 쥔 것은 없이 제압만 당하고 마는 결과를 얻기 십상이다. 부디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사측이 그저 강대강 구도만을 견지하다가 힘으로 제압당하는 모습보다는, 의료인으로서 그토록 원하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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