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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폭 1.5m 이상 확보하고, 포장상태도 깨끗하게

고르지 못한 보행자통로와 높은 경사로는 교통약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킨다./사진=팁팁뉴스

보행자가 다니는 일부 인도는 울퉁불퉁한 데다 폭이 좁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에 불편했다. 게다가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불법 광고물을 만나면 도로로 피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최소 1.5m로 확대하는 등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26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인도 유효 폭 최소 기준을 1.2m에서 1.5m로 확대하고, 횡단 경사를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줄이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고르지 않았던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도 마련된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을 A~E 등급으로 나눠 C등급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되도록 한다.

기존 차도를 보도만큼 볼록하게 높이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 일관성 있게 설치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불법 광고물, 도로·시설물 파손 등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관할구역 행정기관서 처리한다.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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