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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생존기 2

리셋노트

by 천류



[2화] 파산 신청, 그날의 감정은 이랬다 – 나는 정말 망한 걸까




잔고 1,000만 원. 숨도 못 쉴 만큼 쫓기고 있었다.


파산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섭게 들렸지만
더 무서운 건, 내 삶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렇게 나는 “파산 신청”이라는 문 앞에 섰다.



파산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통장에 딱 1,000만 원 남았을 때였다.


그 1,000만 원도 변호사 수임료와 예납금, 송달료를 내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것 같았다.


⚖️변호사를 찾다 – 상담의 시작


로톡이라는 서비스에서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신청했다.
20분에 3만 원~5만 원.
3명의 변호사를 만났다.



L변호사: “퇴직연금 못 지켜요.” → 말이 단호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M변호사: “지산이 10개면 수임료 1,000만 원은 받아야 해요.” → 부담스러웠다.


K변호사

: “지킬 수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 구분해서 진행합시다.”


→ 설명이 논리적이었고, 신뢰가 갔다.



결국 K변호사에게 맡겼다.
수임료는 440만 원. 성공보수 220만 원.


그나마 ‘살아 있는 선택’을 한 기분이었다.


⚖️ 파산 비용, 현실은 이렇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 68만 원을 추가로 냈다.
→ 채권자에게 파산 사실을 알리는 우편 비용이다.


7월 2일,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이 도착했다.
내 파산 사건은 채권 총액이 100억 원에 달해
예납금도 300만 원에 달했다.


총 800만 원이 빠져나갔다.
통장엔 이제 200만 원 남짓.


⚖️ 파산선고를 받다


7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처음 가 본 법원.


그날,
파산 선고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어떤 공간에서는 100명씩 모아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망한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구나.”



묘한 위안과 함께, 묘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 파산관재인 면담


며칠 후인 7월 25일.
파산관재인과 30분간 면담이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분양받았나요?”
“퇴직연금은 얼마 있죠?”
“주식도 있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
나는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처음 들은 사실 하나.
퇴직연금(IRP)은 최대 50%까지 회수될 수 있다는 것.


⚖️ 마무리


파산이라는 선택은
절망 속에서 겨우 낸 용기였다.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살아보려고 택한 길이었다.



누구에게나
망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살아남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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