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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뉴스 May 01. 2022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인 5월이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인데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고, 5월에 진행되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신청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태 그랬듯,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1~5/3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1~11/30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9/1~15 (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3/1~15(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

- 지급 시기 : 각각 다음 해 12월, 당해 6월부터 순차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향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


즉,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원의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크게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바로 ARS 전화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 장려금> 간 편 신청하기]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일 거라 생각이 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보니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약 25~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2022 근로장려금이 지원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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