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비교하여 독특한 제도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흔히 말하는 선진 주요국은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미국도 통계를 보면 주민투표로 교육감을 뽑고 있는 주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꼭 우리가 외국을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나라이므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면 나는 대 찬성이다. 이제 우리는 벤치마킹을 전문으로 하는 '패스트 팔로워' 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군/구의원,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출마자격에 직업을 한정해 놓은 것은 교육감이 유일하다. 교사, 교수, 교육 관련 공무원 등만이 출마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은 교육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몇 십만 명 되지 않는 특정 집단에서 후보자가 출마를 하니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후보를 놓고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감은 반드시 교사나 교수이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 독점을 놓고 싶지 않은 이유다. 그럴 거면 본인들끼리 투표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많은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교육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다 이해 당사자이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사의 대표가 될 때도 있고, 학생의 대표가 될 때도 있고, 학부모의 대표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그 주체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교육감이 되어야 교육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인해 진일보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교대냐 사대냐, 전교조냐 비전교조냐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출마제한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에 제법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다.
교육감 선거를 교사의 수장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해도 좋다. 다만, 그럴 때는 민선을 하지 마라. 세금 낭비다. 그렇지 않고 교육 당사자 모두의 수장을 뽑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출마자격은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