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온투법 속에 담긴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 조항들

세계 최초의 P2P금융업법 파헤치기

2020년8월27일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업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또는 온투법이라고 불리우며, P2P금융업법이라고도 쓰인다. 


이제까지 뉴스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 내용 중 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많이 소개 되었다. 예를 들면 투자 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들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투자 한도 축소가 산업의 발전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들은 산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해석이라는 점을 지난 브런치 포스트를 통해 설명했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총 7장 57조로 구성된 법률이다. 각 조마다 하위에 여러 ‘항'과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7조까지 포함되어 있다. 법률의 커다란 골격을 살펴 볼수 있도록 온투법 7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구성


오늘은 P2P금융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련된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 보려고 한다. 사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으로 내려갈 수록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들은 제정안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다. 


이 중 가장 세부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중에서 소비자 보호와 특히 관련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절차 및 요건에 관한 내용  - (감독규정안 제4조 ~ 제7조)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온투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명시   

온투업 등록 신청 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함   


둘째, 정보공시 및 정보 제공 강화에 관한 내용 - (감독규정안 제8조, 시행세칙안 제11조)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 하도록 함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경우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에 포함해야 함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규정. 연계투자상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각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공시 항목은 시행세칙안 11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대출상품    

                -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 기타 담보 연계대출(어음. 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제외)    

                - 어음. 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 차입자가 개인인 신용 연계대출    

                - 차입자가 법인인 신용 연계대출


셋째, 연계 채권의 기준과 연체율 계산 방법, 연체율 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 - (감독규정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시행세칙안 제2조)   

P2P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 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됨   

                - 연체율 10% 초과 - 자기 자본 투자 제한     

                - 연체율 15% 초과 - 경영 공시에 포함     

                - 연체율 20% 초과 -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연체채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연체율 계산 방식 통일   


넷째,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 - (감독규정안 제13조, 시행세칙안 제5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제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자 또는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금융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시작되며, 이후 약 2개월 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가 탄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과 달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문제점들은 사전 검증되고, 감독 및 처분,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 및 징계 역시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과 함께 P2P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신뢰도가 제고되어 본격적인 산업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