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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P금융은 개인 간 대출을 의미한다

P2P금융(온투금융)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5가지

P2P금융(온투금융)에 대해 잘못된 사실 첫번째는 ‘P2P금융은 개인 간 대출’ 이라는 해석이다.


P2P금융(개인 대 개인 간 대출) 또는 P2P금융 (개인 간 거래) 등의 설명을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P2P의 어원인 Peer to peer 의 Peer 를 ‘개인' 이라고 단순하게 번역한 데에서 기인한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우선 데이터를 살펴보자. 다음은 영국 캠브릿지 대학교 산하 대체금융연구소에서 2021년 6월 전세계 대체금융 산업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다. 그래프에는 P2P금융 외의 대체 금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P2P금융에 해당하는 자산을 민트색 박스로 표시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세계 P2P금융의 자금 조달 현황을 살펴 보면, 금융 기관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시간이 가면서 기관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처 :  The 2nd Global Alternative Finance Market Benchmarking Report (2021.6 Cambridge Center)


P2P금융은 2005년 영국의 조파(ZOPA)가 최초로 시작한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다. 세계 최대의 P2P금융 시장으로 성장한 미국에서는 2006년 프로스퍼(Prosper), 2007년 렌딩클럽(Lending Club), 2011년 소파이(SoFi) 등이 연이어 등장했다.  하지만, P2P금융산업이 탄생하고 발전한 영미권이나 호주 등 해외시장에서는 P2P금융이 아니라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de Lending)이 표준 용어로 사용된다. 일례로 현재는 미국 핀테크 협의회(American Fintech Council)로 발전한 미국 내 P2P금융산업협회의 명칭은 마켓플레이스 렌딩 협회(The Marketplace Lending Association)이었다. 이 협회는 2021년 3월 미국 온라인 대출 정책 연구소(Online Lending Policy Institute)와 합병해 현재의 미국 핀테크 협의회(AFC)로 발전한 상태다.


Although some forms of marketplace lending have often been referred to as 'peer-to-peer lending' or 'P2P', we consider 'marketplace lending' more appropriately describes these lending arrangements, and encourage the use of this term.  (출처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홈페이지 )


또한 호주 정부에서는 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이라는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의 일부 형태를 ‘peer-to-peer lending’이나 ‘P2P’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보다 이 산업을 규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렌딩은 자금이 필요한 대상(대출자)과 자금을 보유한 대상(투자자)을 온라인 상에서 연계하는 기술 기반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산업이다. 이 때 대출은 개인 뿐 아니라, 소상공인, 법인에 이루어진다. 대출 자금의 조달 역시 개인, 법인, 은행/저축은행/카드사/증권사/보험사/사모펀드 등의 금융기관들로 매우 다양하다. 이 때 대출을 집행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기업(P2P금융 기업) 역시 하나의 투자 개체로서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대출자와 투자자의 형태에 따라 P2P(Person-to-Person), I2P(Institution-to-Person), P2B(Person-to-Business)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이를 통합해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의 이름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P2P금융이 개인 간 대출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 법률 상으로 이 산업의 이름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다양한 종류의 대출자와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계한다는 P2P금융산업의 본질을 잘 반영한 이름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막 지나고 있다. 더 이상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이 새로운 금융 산업의 범위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출'로 한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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