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해외직구에 대해서 6월부터 제재를 가하겠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 10일인데 제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이번에도 그냥 이슈로만 끝나려나 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처음 시작한 게 4년 전쯤인데 솔직히 그때도 해외직구라는 걸 BM으로 사업을 오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고, 해외직구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며, 시간이 흐를수록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건 점점 더 쉬워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현재는 개인 해외직구가 아닌 해외 물류 업무를 통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외직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쉽기는 하지만 놀랍거나 고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상한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슈만 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예상 밖입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osoceo/soso/contents/240522142957497ee
소소한 용돈벌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저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물류 B2B 업무가 메인이기도 하지만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무를 B2C로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구매대행 업무는 나라에서 개인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고, 점점 더 해외 상품을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되어도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타오바오와 같이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대신 구매해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는 업무는 지금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알리와 테무처럼 글로벌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의 상품을 국내 상품 주문하듯이 쉽게 주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해외직구 자체가 쉬워질 것이고, 어쩌면 해외직구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외의 상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정도로는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건들지 않았고, 처음부터 위의 상황이 되고, 해외직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매를 할 수 없는 해외의 상품/사이트/판매처들만을 대상으로 구매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해외 매장을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
현지 화폐로 결제를 해야 되거나 대면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해외 현지에 본인이 직접 있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연락처가 있거나
해외 계좌나 현지 화폐를 보유
https://www.youtube.com/watch?v=_3-_1CyXKu8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해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방문이 빈번하거나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한은 국내에 소비자가 위의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이건 미리 준비하거나 현지에 연고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 직원, 협력사, 연락처, 계좌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만 B2C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 진출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이라는 거 자체는 결국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주력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며, 현재의 제 주력 BM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물류입니다.
국내에서 왜 가입/결제를 못 할까?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외국인의 가입과 결제를 원치 않아서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가입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인증을 해서 사기 거래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크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가입을 막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많고, 또 그런 사이트에서 구매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 중에는 해외직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본인이 아닌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고객들은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와 부가세, 대행비와 같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도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해외 사이트가 외국인도 가입과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해당 서비스가 직접 한국에 진출하거나 고객이 외국으로 직접 가지 않는 한은 또한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행업자가 저한테 대행을 맡기기도 합니다.
VINTED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해외 중고 사이트인데 현지 폰 번호로 문자 인증을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고, 나라 별로 계정이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명품이나 패션용품, 단종품, 한정판 등의 상품을 중고로라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VINTED에 대한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프랑스 VINTED만 대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7개 국가에 VINTED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NTED에 대한 대행 주문/문의는 꾸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가 전 세계에 VINTED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것들 자체가 진입장벽이고, 또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객들도 비용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