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ky J의 통번역이야기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타 블로그에 기고하는 내용을 옮겨와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blog.naver.com/0327happy)
오늘은 한국어에서 아주 흔히 쓰는 표현 중 하나인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보통 한국어에서 나열할 내용이 많을 경우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으로 갈음을 하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말을 영어의 'etc.'로 대체하여 번역을 합니다 (발음은 [etsetrə]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etc.의 경우는 단순하게 (도표나 발표 자료 등에서) 표현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고,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국문)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시설과 보호장비에 대하여 보안측정 등을 통해 보안관리 능력을 보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문) The NIS has bolstered its security investigation competencies by developing new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other means.
(출처: 국가정보원)
위의 경우는 '보안 측정 등' 부분을 '보안 측정 및 다른 도구'로 표현했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such as나 like도 많이 쓰지만, 나열하는 아이템이 명사(구) 형태를 넘어 길어지는 경우는 including과 같은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라는 말을 번역하고 싶을 경우
= encourage activities including/such as/like reading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요.
한편, 이렇게 '기타 등등'은 일상 생활, 비즈니스 문서뿐 아니라 법률 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함께 보실까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Act on Door-toDoor Sales, etc.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s Commerce, etc.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on, etc. of Dispatched Workers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
...
...
그 밖에도 아주 많지만 생략할게요.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이 부분은 제가 현재 몸 담고 있는 통번역 박사과정에서도 토의의 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 문서에 - 게다가 제목에 -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어떤 부분이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 나오는 법에서는 이런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ㅠㅠ
이렇듯 '기타 등등'은 참 모호함을 많이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 번역을 진행하면서 감수자와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4대 강과 관련한 한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예문은 보안 상 여기에 소개할 수 없어서 비슷한 예를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국문)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영문)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Han River,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in South Korea.
(출처: 위키피디아)
이상한 부분을 알아보셨나요? 분명 4대 강에서 나열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4개일 텐데, 4개를 다 쓰고 영산강 뒤에 '등'을 쓴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듯 불필요한 부분에도 '등'을 남발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번역했던 부분은 원문이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 강'이었는데,
제가 최대한 원문을 손대지 않으려고 그대로
four rivers including Han River, Nakdong River and Geum River
라고 표현했을 때 감수자와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4개라고 제시하고 3개까지 쓰고 'including'으로 얼버무리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번역투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늘 배울 것이 많은 번역 작업입니다.
(출처:http://kncs.kr/pnotice/4976 - 문제 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