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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yunikun Mar 25. 2019

카풀과 택시의 명백한 온도차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가 극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기사가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전혀 안심이 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결과로 느껴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위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동안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출퇴근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새벽 5시~10시, 오후 6시~9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카풀이 운행되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유상운송을 하는 카풀은 여운법 81조 1항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은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정해버린 퇴행적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카풀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6645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카카오와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비난했다. 사실 2016년부터 풀러스가 일찌감치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택시 업계와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직원 70%를 구조조정하기도 했었다. 카풀에 대한 택시의 반발은 카카오가 카풀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다른 카풀 사업자와의 충분한 대화도 이루어졌어야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8_0000581397&cID=10201&pID=10200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대타협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개한 전국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18.12.31)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49,114대으로, 전국 택시 면허대수인 252,254대의 약 20%를 차지한다. 약 1/5을 차지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합의안을 보이콧하고 있으니, 합의안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423976&mediaCodeNo=257&OutLnkChk=Y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골칫거리를 하나 해결한 기분인지, 잘 된 합의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합의문을 뜯어서 읽어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했다는 생각이 든다. 출퇴근 시간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했는지 의문이며,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은 평일에만 하루 4시간 안에서 가능하다.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할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써놓았다. 대중교통을 자처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처럼 군림하는 택시에 두 손 두발 다든 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택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뉴스 기사도 이해하기 어렵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1813.html

결국 택시업계와 카카오는 기본료만 3000원 오른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발표했다. 공유경제의 주축이 되어야 할 국민들은 당연한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3천 원을 더 지불하게 되었으며, 공유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봄의 문턱에서 다시 한파를 느끼게 된 셈이다. 시대착오적 규제와 어설픈 상생안이 다시 국민들의 발을 묶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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