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신청때 SNS 계정 제출 의무화

美 비자 신청때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미국이 비자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과 영국, 일본 등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맺고 있는 40여 개국 국민도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는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검증을 통해 테러 분자나 위험인물 입국을 막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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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에 따르면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적어내야 한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페북,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트위터, 텀블러, 유튜브, 웨이보 등 20개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하도록 했다.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친인척들의 테러 관련 여부도 밝히도록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한국 등 ESTA를 맺고 있는 국가 국민이 90일 이내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때도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유학·연수 비자를 신청할 때는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부는 오는 5월29일까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123811

이렇게 한다면 한 눈에 이 사람의 정치성향이 어떤지 알겠다.

특히나 유튜브같은 동영상 사이트는 자신의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구글의 검색도 마찬가지다.

거짓말 할 수 없다.

아마도 반미적인 인물을 걸러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작일 수 있다.

기업이 신입사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미국도 이런 프로그램 하잖아?

그러니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외칠만한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반기업적인 사람들을 걸러내겠다고 할 것이다.

분명 걸러질 것이다.

SNS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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