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전문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노무사
<핵심>
근로자와 회사가 체불내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빠르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회사가 채불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 변경
<핵심>
1)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파산, 법정관리, 사실상 도산상태라면 도산 대지급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 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해서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 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임금만 또는 퇴직금만 못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과 퇴직금 전부를 못받았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