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는다면
'두렵다', '막막하다', '왜 하필 우리 회사야'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또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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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감독하고 과태료 매기는 무서운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기업이 노동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처벌을 내려 시정토록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근로감독!
그런데 꼭 '처벌'의 의미보다는 '개선', '예방'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회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인사관리가 정확한 것이었는지 확인을 받는 계기가 되고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을 상당 부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십니다.
#불시점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문'을 먼저 받게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점검 일자와 시간을 확정하게 되고, 그때 근로감독관이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이 이뤄집니다.
#공문을 받고 나서 점검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근로감독 일정은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감독 기간 내에 일자와 시간을 자유롭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 달 뒤로 잡으시는 회사도 있고 1-2주 뒤로 잡으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공문을 받고 최대한 빨리 연락하시면 최대한 뒤 날짜(?)로 잡고 점검을 준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로부터 공문을 받고 회사가 무작정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 즉 근로감독 수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퇴사해서 회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간 재직했던 인사담당자가 근로감독 이전에 퇴사해서 새로 온 인사담당자가 회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관련 서류는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은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안내드리는 포스팅을 잘 따라오시면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며 사법경찰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근로감독을 근로감독관이 수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임검, 자료 제출 요구, 심문, 검진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요구권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사법경찰관의 직무 집행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근로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 감독이 있습니다
■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 수시 근로감독은 수시로 시행되며, 아래 회사에 대하여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노동관련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최근 동향, 언론 보도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회사
■ 특별 근로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노동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큰 회사
임금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
#지난번 근로감독했는데 또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위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받고도 또다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지시받았던 내용을 주의하신다면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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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감독을 두렵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시는 인사관리에는 이유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생깁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공인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자문사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여 드리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인사담당자와 같이 참석하여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임금체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시정조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대정의 자문사는 노동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노사가 상생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안전하고 강한 회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무법인 대정은 매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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