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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Nov 30. 202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노동부 점검(2)-가장 먼저 할일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2)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는다면

'두렵다', '막막하다', '왜 하필 우리 회사야'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또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예정되었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시정 조치'의 내용


# 근로감독 대상이 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어떻게 이뤄질까요?

① 회사가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아 근로감독관과 함께 일자를 확정하면

②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와서 노동관련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③ 노동관련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시정 기간 부여, 즉시 시정, 즉시 범죄인지를 합니다.

④ 회사는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한 뒤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면 내사종결됩니다. 

⑤ 만약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를 통해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내려지는 시정 조치는 어떤 건가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시정 조치는 아래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적발사항에 대하여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이 되는 항목

② 적발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 내려져 즉시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이 되는 항목

③ 적발사항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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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준비하는 이유


# 임금 등 금품 체불에 대한 시정 지시는 '지급하라'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이 되는데 이때 시정지시의 내용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금품이 있으면 '지급하라'는 것이 시정 조치가 내려질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교육을 실시하라'라는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임금 등 금품에 대한 시정지시가 나오면 '지급할 것'이 시정 조치가 되므로 되도록 임금 등 금품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가 내려오면 시정 기간 동안 시정하면 됩니다. 


(위반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잘못 계산한 경우
- 시급을 "통상임금/209"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209"로 계산한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했는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공휴일에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시정조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 (3년분, 재직자·퇴직자)


# 즉시 과태료 부과사항 

적발사항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은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이전에 모두 조치를 위하여 법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시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강제 근로, 폭행, 중간착취, 출산 전후휴가(유사산 휴가) 90일 미부여, 사업주 성희롱,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위반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기본

재직자, 퇴직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의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리스크 제거 

근로계약서의 수당과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즉시 과태료 부과사항 제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즉시 과태료 부과사항이므로 최근 3년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구비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근로감독 이전에 먼저 시정해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기본

최근 3년분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리스크 제거 

급여대장의 수당(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수당,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대장 필수규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이 적법하게 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쉬었어도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수당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연차관리대장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기본 

연차관리대장(최근 3년분), 연차 사용 신청서, 연차 사용 촉진, 연차수당 지급내역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리스크 제거 

연차휴가의 경우 매년 정산하여야 하는데 아무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매년 연차수당 체불이 됩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정산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체불이 되어 버립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관리대장은 최근 3년분 재직자·퇴직자로 구분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감독을 두렵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시는 인사관리에는 이유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생깁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공인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자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사전에 준비하여 드리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인사담당자와 같이 참석하여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임금체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시정 조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대정의 자문사는 노동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노사가 상생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안전하고 강한 회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무법인 대정은 매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대정과 상담원해요    T.02-6268-5437

  노무법인 대정 소개 바로가기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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