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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01. 202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노동부 점검(3)-두번째로 할일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2)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는다면

'두렵다', '막막하다', '왜 하필 우리 회사야'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또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예정되었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두 번째로 준비하는 이유


#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종결됩니다.

아래부터 안내드리는 사항은 금전적인 리스크나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없고 단지 적발되면 시정기간이 주어져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종결되는 사항들입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놓치셨던 부분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시면 됩니다.  

(위반사항)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못한 경우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임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몇 년 전에 신고한 이후로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

(시정조치)
취업규칙을 제정신고·변경신고 하라


시정 기간 부여 사항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업무상 부상·질병자 해고, 해고예고 미이행, 임금 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및 그 외 금품 등 차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 임금 미지급, 파견 대상 업무 위반 및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불이행,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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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 6일 근무임에도 포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월 평균이 아닌 매 주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약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 또는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 유효요건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22.8.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유효요건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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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유연근무시간제


유연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거나 잘못된 인사관리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 요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직접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효하게 도입되면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일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하게 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함으로써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까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한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평균하여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유효하게 도입되는 경우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하게 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무하게 되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소정근로시간 ②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유효하게 도입한 경우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유효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밖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재량 근로시간제

연구·개발 업무, 취재·편집·감독 업무, 디자인, 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같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유효하게 도입한 경우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유효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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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만18세 미만 연소자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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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준비하세요 

임신 출산 육아


노무법인 대정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임신·출산·육아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회사가 노동관련법령에 따라 모성보호 제도를 부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보다는 여유가 생기셨나요?

마지막 시정 결과 보고까지 완료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다음 포스팅도 꼭 참고하시어 근로감독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감독을 두렵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시는 인사관리에는 이유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생깁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공인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자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사전에 준비하여 드리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인사담당자와 같이 참석하여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임금체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시정 조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대정의 자문사는 노동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노사가 상생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안전하고 강한 회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무법인 대정은 매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대정과 상담원해요    T.02-6268-5437

  노무법인 대정 소개 바로가기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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