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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02. 202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노동부 점검(4)-마지막 할일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4)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마지막 시정결과 보고까지 완료해야 끝이 납니다.

시정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



1. 구비서류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요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 포인트

취업규칙의 내용이 최근 개정법령까지 반영되었는지, 제정·변경신고를 완료했는지, 취업규칙을 게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유연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근거규정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노사협의회



1. 구비서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회사는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기회의 회의록, 고충처리위원의 고충접수·처리에 관한 대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 포인트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는지,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교육을 실시했던 자료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으로 교육을 규정한 회사의 경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게시, 주지의무



노동관련법령은 회사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로 위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쇄하셔서 근로자 휴게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온라인 웹하드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로관계종료, 퇴직급여



1. 구비서류

퇴직금 산정내역서, 지급내역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가 있다면 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등 포함)

사직서, 권고사직서, 해고통보서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알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 포인트

퇴직금은 법정기준에 맞게 산정했는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포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정결과 보고방법


1.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으면 시정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 대상자에게 임금지급 후 이체확인증 제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대상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이체확인증 제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양 당사자 도장날인한 후 사본1부 제출  

취업규칙 미신고 → 최근 법령과 우리 회사의 제도를 모두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불리한 변경인 경우 동의)을 받은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정·변경 신고한 후 접수증 제출.   

노사협의회 미설치 → 근로자위원 3명 이상 선출, 사용자위원 3명 이상 위촉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접수증 제출  


2.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거나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많이 어려우신가요?

많이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한번 받아보신다면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시는 인사관리에는 이유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생깁니다. 


노무법인 대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공인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자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사전에 준비하여 드리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인사담당자와 같이 참석하여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임금체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시정 조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대정의 자문사는 노동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노사가 상생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안전하고 강한 회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무법인 대정은 매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어 막막하시거나

노무법인 대정과 함께 대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대정과 상담원해요    T.02-6268-5437

  노무법인 대정 소개 바로가기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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