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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28. 2022

연봉협상(1) - 임금동결, 동의, 방법, 퇴사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1) - 임금동결 


연봉협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동결, 임금인상, 임금삭감의 방법과 다양한 사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동결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인상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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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 가능할까?


# 근로자 동의없이도 임금동결이 가능한 경우

매년 12월 또는 3월이 되면 연봉협상 또는 재계약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근로자와 임금협상을 거치는 것이 의무일까요? 또한 임금협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주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연봉 등)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매년 연봉인상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도 임금동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임금동결이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평가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동결은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5%의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A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5%의 임금인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있거나 최소 임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승진하여 해당 직급이 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주거나 최소 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동결은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부장급은 임금 5% 인상 또는 월 최소 기본급 3,500,000원 이상이라고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에게는 임금 5% 인상 또는 월 기본급 3,500,00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별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있는 호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한 내용대로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임금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0년차 근로자는 임금 5% 인상 또는 월 최소 기본급 3,500,000원 이상이라고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근속기간 10년차가 되는 직원에게는 임금 5% 인상 또는 월 기본급 3,500,00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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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 방법


#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임금동결이 가능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라고 연봉의 적용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봉 동결의 적용기간, 다음 연봉의 협상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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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경우


# 근로자 동의없이도 임금동결이 가능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동결을 하더라도 유효하며, 이때 근로자의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금동결에 반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됩니다.


#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임금동결이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있어 회사가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이 가능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대로 임금동결은 불가하고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동결로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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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임금동결에 반대함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팀-973, 2005.11.4). 또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중노위2006부해756, 2007.1.24).


# 근로자가 임금동결에 반대하며 퇴사하는 경우

직원이 임금동결에 반대하며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종료사유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임금동결에 반대하며 무단결근하는 경우

직원이 임금동결에 반대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태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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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인상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삭감


연봉협상 시리즈 1편, 임금동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임금인상, 임금삭감 편도 꼭 참고하셔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임금협상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대정은 10년 이상의 경력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사건·노동법률 전문가입니다.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와 탄탄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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