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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재민 Jun 05. 2018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1)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언제부터 시행 시기


⑴ 1(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①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② 유지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③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④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⑤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⑵ 2(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2)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현재 차이점                    


3) 시사점

지난해 계란 농약잔류사태가 유해성 문제가 아닌 잔류기준 미 설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인 미검출 적용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 올 수 있음(축산물 36개 품목에 농약잔류 기준 설정되어 있음). 우리 농업은 농가당 경작면적이 크지 않아 옆의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날라들어와 잔류할 가능성이 높음. 배추밭 옆에 감자밭이 있다면 감자에는 잔류기준이 있으나 배추에는 없는 농약이 바람 등을 타고 잔류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 농민들은 밭에 2~3모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작목전환도 빈번하여 토양에 유의미한 수준의 농약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도 있음(20년전 DDT 살포 토양에 닭을 키웠다가 DDT성분이 계란한 잔류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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