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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소비자다 Jul 12. 2019

'12캔에 만원’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

발포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하이트진로

 작년 2017년 4월 25일 하이트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포주 필라이트를 출시했다. 초기에는 맥주가 아닌 발포주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필라이트는 출시 16일 140만 캔 6개월 만에 1억 캔이 팔리면서 엄청난 판매를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이트진로

 필라이트는 출시 부 터 ‘만원에 12캔’ 마케팅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웠다. 기존 맥주가 출고가 기준 355ml 1195원이라면 필라이트는 출고가 기준 355ml 717원이다. 결국 같은 용량의 맥주보다 약 40% 정도가 저렴하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맥주’ ‘가성비 높은 맥주’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필라이트 출시 6개월 만에 1억 캔이 팔렸다. 우리들은 여기서 '소비자'로 멈추지 않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필라이트의 저렴한 가격 형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하다. 

이유를 파헤쳐보자. 

ⓒ하이트진로

 -그렇다면 필라이트는  

어떻게 약 40%의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일까? 

사실 2가지의 이유가 숨어있다. 그 이유가 필라이트 가격경쟁력의 발판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과 ‘생산비’의 절감이다.  필라이트는 제품 뒷면의 식품유형을 보면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라고 적혀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맥주라고 알고 있는 필라이트가 기타 주류라니?  

그렇다면 기타 주류란 무엇일까?

 

ⓒ헌법

 “『주세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맥주’란 원료곡류의 중량을 10% 이상, 즉, 원료곡류의 10% 이상으로 첨가해야 맥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맥아 함량을 10% 미만으로 사용한 필라이트를  ‘맥주’라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타 주류’ 니까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게 소비자에게 생소한 ‘기타 주류 필라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이트진로가 필라이트를  ‘아로마 호프’로 표현하는 배경이 사실 여기에 있다.

ⓒ하이트진로

또한 “『주세법』 제22조”를 보면, 국내 주세법상 맥주의 세율은 72% 지만 기타 주류의 세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

맥아 함량기준이 10% 미만인 필라이트는 기타 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맥주 72% 세금이 아닌 30% 세금이 부과되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다. 


표 1_맥주 및 기타 주류 세금 비교

표. 1

하이트진로는 주류제조 노하우 90년 기술을 바탕으로 '필라이트'를 출시했다. 필라이트는 원료 비중을 달리해 원가를 낮추며 품질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 출시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성비’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필라이트를 구매하거나 마실 때 좀 더 재미있는 소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다. 

1.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 식품 유형에 속한다. 

2. 필라이트는 가성비를 경쟁력으로 삼은 제품으로 하이트진로가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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