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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진수 Sep 01. 2021

#21. 다모이 준비된 창업 8단계 - 법인 설립

다모이 이야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공증 등 일부 불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산동 사무실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단 개인명의로 하고, 법인 설립 후 재계약을 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 준비였습니다. 다모이의 사업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발기인은 우선 대표자 1인, 감사 1인으로 한다.

•초기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

•사무실 주소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로 한다.

•사업 내용은 향후 예정된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단기적으로는 준비된 창업교육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다모이 준비된 일자리 O2O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했습니다. 교육, 출판, 창업보육, 투자유치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추후 정관 변경을 자주 하지 않기 위해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죠. 물론 당장 모두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두고 두고 해야 할 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업내용이 무려 100여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추후 상업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화상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다모이라 한다. 영문으로 DAMOI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9.  뉴미디어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10.  부가통신사업

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  음반 및 음악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 게임 등 콘텐츠의 제작, 제공(상영), 배급업

13.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관련사업

14.  뉴스제공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 수출 사업 및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설비의 제공

17.  정보통신기기 매매

18.  정보통신사업

19.  정보통신사업 및 뉴미디어사업과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수출, 수입, 제조, 유통사업

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1.  콘텐츠 제작, 유통, 이용 및 관련 부대사업

22.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23.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24.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업

25.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6.  부동산 정보제공업

27.  부동산 컨설팅업

28.  부동산 프랜차이즈 및 중개업

29.  부동산개발업

3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31.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32.  분양대행업

33.  실내건축업

34.  인테리어업

35.  종합건설업

36.  주택건설사업 및 국내외 부동산의 개발, 투자, 자문, 운용업

37.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종합시공업

38.  경비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9.  경비업 (기계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등)

40.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41.  광고업

42.  교구 및 학습지 개발, 제조, 판매, 도매, 소매업

43.  교육 자문 및 상담사업

4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용역

45.  교육,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업

46.  교육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 자문업

47.  교육관련 응용프로그램 수출입업

48.  교육관련 콘텐츠 수출입업

49.  교육사업

50.  교육위탁사업

51.  부동산 교육 및 이러닝 서비스

52.  온라인교육서비스업

53.  원격교습학원운영업

54.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발급, 관리 및 자격교육

5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56.  평생교육시설운영업

57.  평생직업교육학원운영업

58.  프랜차이즈사업

59.  학원운영업

60. 금융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홍보,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제조 및 유통업

61.  보험대리점 영업

6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 관련 사업

6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64.  시설대여업

65.  자동차대여사업

66.  전문디자인업

67.  수출입대행업, 무역대리업을 포함한 수출입사업

68.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 사업

69.  보관 및 창고업

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1.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72.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업, 전기설계업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73.  에너지진단사업, 에너지절약전문사업,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사업

74.  전기, 가스공급업 등 에너지 사업

75.  여행업

76.  일반음식점운영업

77.  휴게음식점운영업

78.  의약 및 생명과학 관련 사업

79.  등록번호판발급대행, 검사대행, 지정정비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80.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 소방시설업

81.  전기통신업

82.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및 소방 시설업

83.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84.  군수용 통신기기 제조업

85.  기계·장비 제조업 및 임대업

86.  전기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7.  검사, 측정 및 분석업

88.  경영상담 및 자문

89.  경영컨설팅업

90.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91.  여론조사업

92.  연구개발업

93.  정보통신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

94.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9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96.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97.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98.  출판 및 인쇄업

99.  출판 및 출판물 판매업

100.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101.  통신판매업

102.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포함한 각종 판매 유통사업

103.  헬스인포매틱스

104.  환경관련 사업

10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생산·판매 및 유통·컨설팅·교육·수출입 등 제반 사업 일체


제3조 (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일백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5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9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遲滯株金)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 (過怠金)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의 명의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식의 분할ㆍ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20 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27.>

            1. 회사의 임직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기관)

            3. 대학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19.8.27.>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주식매수선택권의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8.27.>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100분의20이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2년이상 경과한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 직원의 경우에는 부여 받은 날로부터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⑦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7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8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②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 (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21조②항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제26조 (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계산(計算)

 

제32조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35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된다.

 

부   칙

 

제36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39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다모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2019  년  6 월   28  일

 

주식회사          다모이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417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발 기 인 : 성명 김진수           (주민등록번호) OOOOOO-1

 

                       (주소) 서울시 동작구 OO로 OOO, OOO호 (날인)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한 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을 시도하였으나 몇 번의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상업등기소를 방문, 직접 접수를 했고, 세무서, 구청을 수차례 재방문한 끝에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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