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할머니 해운대 아파트 인도사건 이야기
J가 주장하는 사건은, Y 새마을금고에서 지인(친척)의 부탁으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몇천만 원을 대출했는데, 그녀의 계좌에 있던 대출금을 Y금고에서 허락도 없이 문서를 위조해 인출하여, 국세청의 세금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
경찰에 Y금고 직원 등을 사문서위조 등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이 Y금고와 짜고 무혐의하였고, 판사도 짜고 자신이 청구한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 이의의 소송과 경매집행정지 신청에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시켜 경매로 집까지 뺏기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분류되는데,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등기한 담보권자 등이 채권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자 추심방안으로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로 경매 신청에 이른 것이고, 강제경매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을 추심(받아내는 것) 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그 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한 후 경매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 경매부동산 매수자는 부동산 전 소유자나 권리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 즉 넘겨주지 않으면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부동산인도(명도) 집행 및 철거 등 대체집행 시 채권자와 채무자, 수임자인 집행관 등과의 과실 유무, 불법행위 유무, 손해배상 유무 등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수노무자인 영상담당자를 통해 집행과정을 증거 영상으로 남겨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