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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Aug 09. 2024

뉴질랜드 자선단체의 비즈니스 소득 면세 혜택 분석

뉴질랜드에는 28,000개 이상의 등록된 자선단체가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사업활동을 통해 자선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사업소득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은 "Charities – Business Income Exemption"이라는 주제로 이슈 문서 IRRUIP17 을 발표했으며, 이 문서는 자선단체가 비즈니스 소득 면세 혜택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업소득의 정의 (Identifying Business Income)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임대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자선단체의 경우, 사업소득이 반드시 영리 목적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가 임대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불로소득(passive income)으로만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러한 활동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소득 면세 혜택의 적용 기준 (Criteria for Business Income Exemption)

뉴질랜드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의 CW 42조는 자선단체가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선단체의 사업소득이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뉴질랜드 내에서 자선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자선단체가 영리 목적을 지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헌장이나 규약에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발표된 BR Pub 22/06 판결에서는 자선단체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역시 비즈니스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선단체는 상업적 활동을 할 때, 해당 활동이 비즈니스로 간주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 의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자선단체의 통제와 관리 구조 (Control Restrictions)

비즈니스 소득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의 통제와 관리 구조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선단체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잘못 관리하거나, 통제 구조를 벗어나는 경우 면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선단체가 상업적 목적에 치우쳐 자선 목적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의 관리 구조가 외부에 의해 과도하게 통제되거나, 사업활동의 결정권이 자선 목적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선단체는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그 활동이 자선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면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선단체의 본래 목적과 활동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활동이 자선단체의 주된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선단체가 사업소득 면세 혜택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자선단체는 위의 기준들을 참고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선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세금 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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