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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Sep 26. 2024

형식적인 임대료를 시가로 결정해야 하나?

최근 비영리 단체들이 자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페퍼콘 렌트(peppercorn rent)’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페퍼콘 렌트’란 한마디로, 상징적인 금액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와 같은 극히 적은 금액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임대료가 과연 과세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페퍼콘 렌트와 과세 활동의 관계

GST등록의 기준 중 하나는 '과세 활동이 존재하느냐'입니다. 과세 활동이란, 사람이 어떤 활동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의 ‘금액’이 아니라, ‘존재’ 여부입니다. 즉, 상징적인 임대료라도 대가로 인식된다면, 이는 과세 활동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 A가 보유한 건물을 비영리 단체 B에 임대하고, 이 과정에서 단지 페퍼콘 렌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A는 여전히 과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임대료 외에도 B가 건물의 보험료, 수리 및 유지 보수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A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페퍼콘 렌트라 할지라도 A의 과세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market rate) 임대료의 필요성

GST법 제10조에 따르면, 만약 임대료가 없거나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일 때 시가 임대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GST를 등록하고, 그 임대 자산을 자신의 과세 활동에 사용한다면, 시가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B가 A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을 자신의 과세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면, 페퍼콘 렌트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B가 그 건물에 대해 GST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임대료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자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페퍼콘 렌트로 인해 과세 활동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의 규모가 아니라, 과세 활동의 존재 여부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을 과세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시가 임대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비영리 단체들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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