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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Nov 19. 2024

직원의 자녀를 위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비의 세금처리

많은 직장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회사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비용이 세무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의 배경

90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이 방학 중 휴가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직원 자녀를 위한 방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회사 외부 장소에서 진행되며, 장소 대여 및 기타 자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원들에게는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두 가지 주요 세무 질문에 직면합니다.  

프로그램 제공이 FBT(Fringe Benefit Tax, 복리후생세)에 해당될까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소득세 및 GST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리후생세(FBT) 적용 여부

프로그램이 회사 외부에서 진행되므로, "고용주 사업장 내 제공"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세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비분류 복리후생(unclassified fringe benefi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BT가 부과될지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분기 동안 직원당 제공된 복리후생의 총 과세가치가 $300 초과 또는

현재 분기를 포함한 최근 4분기 동안 제공된 복리후생의 총 과세가치가 $22,500 초과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회사는 FBT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GST 공제 가능성

복리후생세(FBT)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방학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용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 제공은 GST법 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장소 대여 및 기타 자원 비용에 대한 GST 공제(input tax credit)도 가능합니다.


주의점과 정리

방학 프로그램 운영은 직원 복지 향상과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유익하지만,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회사 외부에서 운영되므로, 복리후생세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FBT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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