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and Revenue의 TDS 요약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복잡한 세무 및 법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발표한 기술적 결정 요약(Technical Decision Summary, TDS 24/21)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A회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숙소를 제공해왔습니다. 해당 의무는 직원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용주의 책임의 일환이었습니다. A회사가 임대한 숙소는 B회사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이 B회사는 직원과 그의 배우자가 이사로 활동하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직원의 배우자는 B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직원은 A회사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해당 숙소는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숙소의 일부는 직원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A회사의 업무와 다른 직원들의 임시 숙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숙소가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숙소의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PAYE를 공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숙소가 상업적 주거시설로 간주될 수 있어 GST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A회사는 숙소가 직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B회사가 직원에게 사용을 허용했을 뿐이며, 숙소 임대 계약은 업무와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A회사는 숙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임대료가 아닌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과 A회사 간의 이견은 최종적으로 세무 자문실(Tax Counsel Office, TCO)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A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둘째, 숙소 제공은 직원의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며, 이는 고용 계약상 요구되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무의 일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숙소의 가치는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하여 소득세와 GST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고용주가 반드시 계약 내용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숙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장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용 부분에 대한 조정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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