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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Dec 17. 2024

직장 내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에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파티를 열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중 일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 비용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원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직원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세금 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50% 공제

파티를 사무실에서 열든 외부 장소를 빌리든 관계없이 음식, 음료, 장소 대여비, 엔터테인먼트 비용의 절반만 공제됩니다. 이는 뉴질랜드 국세청(IR)이 개인적 요소가 있는 행사에 대해 50%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이 총 $2,000일 경우, $1,00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직원 선물: 공제와 복리후생세(FBT)

직원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100%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복리후생세(FBT)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BT가 적용되는 경우
선물 비용이 직원 1인당 분기별 $300을 초과하거나, 연간 모든 직원 선물 비용이 $22,500을 넘는 경우 FBT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제공한 선물이 ‘선물 바구니’나 ‘식음료’가 포함된 경우 ‘분류되지 않은 혜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하면 FBT 대상이 됩니다.


3. 고객 선물: 100%와 50%의 차이

고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준비할 경우에도 선물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00% 공제되는 선물: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 책과 기프트 바우처 (음식이나 음료 제외)

    50% 공제되는 선물: 와인, 식음료가 포함된 선물 바구니,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선물      

따라서 고객 선물을 준비할 때는 선물의 종류를 고려해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금 보너스: 급여 처리

직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PAYE 적용

현금 보너스는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PAYE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전액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급여 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하고 ‘추가 소득(extra pay)’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5. GST 처리와 기록 보관

GST에 등록된 사업체라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100% 공제되는 비용
선물이나 비용이 전액 공제 대상이라면 GST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공제되는 비용
처음에는 GST를 전액 청구하지만, 연말에 50%의 비공제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IR 감사에 대비하려면 다음 사항을 철저히 기록해 두세요.  

모든 영수증과 인보이스 보관

비용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록


크리스마스 시즌은 감사와 축하의 시간이지만, 비즈니스 비용에 대한 세금 규정을 잘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경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고객들과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연말을 기원합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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