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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식 제도의 과세 시점

Employee Share Scheme Taxing Date

by 이정교

이번글은 IRD(뉴질랜드 국세청)가 발표한 사설 판결서(Private Ruling, TDS 24/24)를 바탕으로 직원 주식 제도(Employee Share Scheme, ESS)의 과세 시점을 다룹니다. IRD는 주식이 직원에게 귀속(vesting)되는 시점에서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ESS의 운영 및 관련 세무 처리 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1. 직원 주식 제도(Employee Share Scheme, ESS)란 무엇인가?

직원 주식 제도(ESS)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의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질랜드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원이 ESS를 통해 받는 혜택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세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주식 귀속 조건

본 판결서에서는 ESS 참여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권"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최소 2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것.

또는 단순히 2년의 시간이 경과할 것.


3. 주식이 직원에게 귀속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의 조건

IRD는 직원 주식 제도(ESS)에서 주식이 직원에게 귀속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vesting date)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속 조건의 충족 여부: 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했는지, 또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년 동안 고용 상태 유지: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해야 주식이 귀속됨.

2년의 경과: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귀속 조건이 충족됨.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 확정: 직원이 주식에 대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주식에 대해 투표권이나 배당권 등 권리를 가지게 될 경우.

신탁이 주식을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된 후, 신탁이 더 이상 해당 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귀속 위험의 제거: 귀속 시점에 주식이 몰수되거나 반환될 실질적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위험이 없는 경우: 직원이 심각한 비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의 귀속은 확정적입니다.

위험이 있는 경우: 단순한 고용 종료 시 주식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귀속 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획(Plan)의 명시적 규정: 직원이 주식을 귀속받기 전에 신탁이나 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주식은 직원의 이익을 위해 보유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탁이 "잉여 주식(Surplus Shares)"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은 귀속 이전에는 직원의 실질적 권리와 무관합니다.

주식의 귀속 시점: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주식이 신탁으로부터 직원의 개인 계정으로 실제로 이전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면, 귀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과세 시점의 판단 기준

IRD는 소득세법 CE 7B(1)(a) 조항에 따라, ESS의 과세 시점을 "주식이 직원에게 귀속되어 직원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정의했습니다. 주식 귀속 이전에는 직원이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IRD는 주식의 귀속이 다음 조건에 의해 연기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주식 반환이나 취소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직원이 심각한 비위로 인해 주식을 몰수당할 수 있는 경우 등.

결과적으로, 주식이 직원에게 귀속된 이후에는 이러한 연기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ESS의 과세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ESS 운영 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 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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