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는 만큼 돌려주는 구조 Investment Boost
2025 예산안의 핵심은 "Investment Boost"라는 신규 세제 인센티브다. 기업이 뉴질랜드 내에서 처음 사용하는 신규 자산을 구입하면 그 비용의 20%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의 설비를 구입하면 2만 달러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 28% 법인세율 기준 5,600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
대상 자산은 기계, 장비, 상업용 차량, IT 시스템, 상업용 건물(신규 및 확장만 가능) 등 다양하며, 중고 자산이라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토지나 기존 주택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모든 산업과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며, 상한선 없이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도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GDP 1%, 평균 임금 1.5%, 자본 스톡 1.6%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소매업은 주기적으로 POS 시스템, 매장 인테리어, 물류 설비에 투자한다. 이제 이러한 비용의 20%를 첫 해에 공제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매장 현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관광업계는 차량, 설비, 방문자 센터 건축 등 대규모 자산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Investment Boost를 통해 버스, 보트, 지프투어 차량 등의 구입 시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호텔 신축 및 리노베이션도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대상이 된다.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 호스피탈리티 업계는 장비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번 인센티브는 오븐, 냉장고 등 주요 주방 기기의 투자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준다. 수익률이 낮은 업계 특성상, 이 혜택은 운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관광 분야의 경우, 국제 방문자 부과금(International Visitor Levy) 수입을 관광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다. 이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화장실, 트랙, 안내 센터 등을 정비해 관광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mployee Share Scheme(ESS, 종업원 주식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이 현금화 시점(주식을 실제 매도할 때)으로 연기된다. 예전에는 종업원이 회사 주식을 할당받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실제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세금 부담이 유예된다. 이는 인재 유치를 위해 주식을 지급하는 스타트업에게 세제 장벽을 낮춰주는 조치다.
한편, 고용주의 KiwiSaver 부담은 점차 증가한다. 2028년까지 고용주 기여율은 3%에서 4%로 인상되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에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연봉 총액이 50만 달러인 레스토랑은 결국 연간 5천 달러를 추가로 KiwiSaver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IRD에 3,5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어, 납세자 대상의 조사 및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GST 및 소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예산안은 전면적인 세율 인하 대신, 실제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를 선택했다.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기업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지만, 장비를 구입하고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절세 유인이 생긴다.
SME 입장에서는 지금이 설비 교체나 사업 확장을 검토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관광 및 외식 산업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예산안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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