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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상재해 세무구제 제도

by 이정교

예상치 못한 재해, 그리고 세금 문제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홍수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휩쓸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계는 물에 잠겨 고장 났고, 재고는 모두 쓸모없게 되었으며, 며칠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비상재해 세무구제 제도의 작동 원리

뉴질랜드의 비상재해 세무구제 제도는 세무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제6J조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가 작동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비상사태 인정: 먼저 해당 사건이 '비상사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방위비상관리법(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Act 2002)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에 따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정부의 구제 조치 결정: 세무부 장관(Minister of Revenue)의 권고에 따라 총독(Governor-General)이 명령을 통해 어떤 세무구제 조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FP조항(subpart FP)에는 다양한 구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 손실 처리 혜택: 재해로 인한 사업 자산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 망가진 기계나 재고의 손실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연기: 재해 복구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소득 인식 조정: 보험금이나 정부 지원금 등을 받는 시기와 실제 손실 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될까?

비상재해 세무구제 조치의 적용 기간은 '비상사태 기간(emergency event period)'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세무연도부터 시작하여 5년 후 세무연도 말까지, 또는 정부가 별도로 정한 더 긴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홍수가 발생했다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관련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복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간입니다.


실제 적용을 위한 핵심 포인트

정부 선포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재해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로 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공식적인 선포가 없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기록 보관: 재해로 인한 손실과 복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전문가 상담: 각 개인이나 사업체의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

뉴질랜드의 비상재해 세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해 앞에서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구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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