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최소 사용 금액(공제문턱)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한해 간 벌어들이는 총급여의 1/4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에 빠져 있어서 생각보다 카드를 정말 많이 긁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공제문턱을 넘는 일 자체가 완전 허들이다.
신용카드를 무턱대고 많이 긁는다고 해서 또 될 일도 아니다. 총급여별 최대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억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공제한도는 똑같이 200만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용 금액 대비 세부담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하지만 또 다른 논리도 있다. 어차피 공제문턱을 넘어서 소비하는 사람들에겐 이 공제조차 너무나 아쉬운 거다. 2021년 연말정산을 진행한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대비 4.1%가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었다. 이 말인즉슨, 신용카드 공제 제도가 없어진다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이 4.1%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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