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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만다 Apr 19. 2023

[후기] 세법상 장애인 공제 톺아보기

소득세법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장애인 범위별 허용된 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중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스앤빌런즈가 장애인 공제 관련 실험을 했을 때,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는 고객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떼오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려울까 싶어서 관련 법령을 모조리 찾아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75년 소득세 법령에서 장애인 범위를 처음 정한 이후, 약 50년간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인 중증질환의 범위, 진단 및 심의 기관 등은 단 한 번도 세법에서 명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취업과 취학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환자’라는 한 줄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죠.


본문에서도 쓴 것처럼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법에 정의된 장애인 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 그 명확한 판별 근거가 없어서 같은 질환에 대해 누구는 장애인증명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 평등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이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발급안해줘서 민원이 발생하니 좀 협조 해주라고 하는 등 그 어디에서도 이 혼란함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세워 볼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로 인해 의사들도 증명서 발급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 아이디어도 함께 적고 해당 내용을 국회에도 적극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세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보고자 하니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3o3.co.kr/230419-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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