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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법상 장애인 공제 톺아보기

by 사만다 Apr 19. 2023

소득세법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장애인 범위별 허용된 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중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스앤빌런즈가 장애인 공제 관련 실험을 했을 때,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는 고객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떼오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려울까 싶어서 관련 법령을 모조리 찾아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75년 소득세 법령에서 장애인 범위를 처음 정한 이후, 약 50년간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인 중증질환의 범위, 진단 및 심의 기관 등은 단 한 번도 세법에서 명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취업과 취학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환자’라는 한 줄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죠.


본문에서도 쓴 것처럼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법에 정의된 장애인 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 그 명확한 판별 근거가 없어서 같은 질환에 대해 누구는 장애인증명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 평등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이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발급안해줘서 민원이 발생하니 좀 협조 해주라고 하는 등 그 어디에서도 이 혼란함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세워 볼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로 인해 의사들도 증명서 발급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 아이디어도 함께 적고 해당 내용을 국회에도 적극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세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보고자 하니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3o3.co.kr/230419-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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