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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등록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면 문제되나요?

Q)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준공 후에는 업종 제한이 없지만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임대 업종으로 분양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기간 (전매포함) 동안에는 적합한 업종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행사가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입주자 공고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분양자격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분양권 계약 시 업종 제한을 받는 이유

https://cafe.naver.com/joywingsclub/59629


게다가 시행사는 실사용 목적의 수분양자처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입주대상 업종의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르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업종에게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 시행사 세금 감면 추징사례

https://cafe.naver.com/joywingsclub/59572


적정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을 하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양상담사들은 고객에게 분양을 받기전에 먼저 경영컨설팅이나 기타 전문 디자인업 같은 적정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분양을 받고 준공 후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도합니다.


보통 실사용자가 아닌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분양 계약이 진행됩니다.


1. 적접 업종 사업자 등록 (예: 경영컨설팅, 기타 전문 디자인업)

2. 분양권 계약 

3. 건물 준공

4. 업종 변경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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