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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정의 산업집적법 (산진법)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용도 공장/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정의

= [공장 + 지원시설]로 구성된 3층 이상 집합건물 (6개 이상 사업장)


지신산업센터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공장)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3층 이상 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이 매칭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 오피스빌딩 (1인 소유)

아파트 - 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


물론 6개 이상으로 구분된 호실들을 모두 같은 사람 앞으로 등기하면 건물 전체를 오피스 빌딩처럼 1명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정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는 산업집적법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산업집적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줄여서 산집법이라 부릅니다.

법률적 정의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 

2)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용도 (공장/지원시설)

건물의 호실이 공장인지 지원시설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용도가 기입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대장상 용도 구분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건축법상 29개의 용도와 시설군으로 구분되어 있음

공장 : 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공장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회사가 주로 입주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공장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시설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 물류시설(창고), 사무소, 기숙사, 어린이집, 운동시설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되어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이 들어가며 건축연면적의 20%~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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