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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제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제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제한


오피스빌딩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에 대한 업종 제한이 없다. 아무 회사가 입주가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특징 장단점 vs 오피스빌딩 vs 오피스텔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IT, BT, 설계,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등 입주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다.


입주업종 제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호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공장,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호실의 종류 (공장 vs 지원시설)

여기서 공장 (지식산업센터) 호실은 특정 업종을 하는 회사만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를 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한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임차인의 업종에 제한이 있다. 


대표적인 입주제한 업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집적법 제 28조의 5"에 나와있다.


입주 가능한 업종을 찾기보다는 안 되는 업종을 찾는 것이 편하다.

대표적으로 공장 호실에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은 무역, 유통, 도소매, 의료기기 판매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개사의 경우도 공장 호실은 입주가 안되며 입주를 원하면 지원시설 근생 사무소로 가야 한다.


입주업종 제한 기간

입주업종 제한 기간은 5년이 아니라 건물 멸실까지 해당된다. 준공 후 5년 이내에 입주 가능 업종이 아닌 게 발각되면 감면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하는 것이지 5년 동안만 입주업종 제한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입주가능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입주가능업종을 추가한다고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게 가능하면 입주가능업종 제한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산서 상의 실제 매출 대부분이 입주 가능한 업종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매출 내역을 살펴 입주가능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업종이라면 실사용자의 경우 감면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다. (임대 사업자= 투자자는 세금 감면 혜택에 해당 없음)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 소유 업종 제한은?

분양권 소유 시 업종 제한이 있지만 준공 후 건물의 소유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변화

1999년 5월 산업자원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발표

입주 대상 확대

과거 제조업 (기계, 금속, 섬유 등) → 첨단지식기반 산업체 (IT, BT, 디자인, 설계)로 확대

2010년 3월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서울 지식산업센터 지상층에는 공장이 들어가기 어렵다. 법적으로 가능해도 분양 시 '냄새, 소음, 진동'이 있는 업종을 제한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전체를 위해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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