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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May 22. 2024

2024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전국대리기사협회

배달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기사 그리고 프리랜서

* 바로보기  ▶  https://youtu.be/s9rQpc4GMQc

(영상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


1.  종합소득세란?

  1-2. 종합소득세 대상

  1-3. 종합소득세 QnA

2.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2024년 플랫폼노동자 종합소득세 안내영상입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특고,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종합소득세 안내영상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특성을 반영한 안내영상은 드믈고, 혹은 아쉽다는 생각에 이렇게 안내영상 만들었습니다. 이미 5월이 절반도 더 지난 시점에서....** 


1. 종합소득세란?

흔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합니다. 그런데 소득에는 여러가지(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사람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해서 매긴 세금,  이것이 종합소득세로서, 매년 5월달에 신고 납부해야하는 겁니다.  

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얻는 소득

배당소득: 배당금으로 얻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 국채, 공채 등에서 얻는 이자 소득

연금소득: 연금을 받는 소득

기타소득: 위의 5가지에 속하지 않는 소득. 일시적이거나 1회성 소득. 예시로 보상금, 경품당첨금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도 합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외에도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별도로 세금처리합니다(분류과세)


어쨋건 각 개인들이 여러가지로 벌어들인 돈에서 뺄건 빼고(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잡아서, 여기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뺄건빼서(세액공제 등) 최종 결정한 금액(결정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은?


 이렇게 보면 지난 1년간 어떤식으로건 돈을 번 사람이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월급쟁이는 예외라구여?

아닙니다.

그들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내는건데 그 신고 납부를 회사가 미리 대신해주는 거라서 각 월급쟁이가 5월에 따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거다 ~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각 월급쟁이들은 대신 연말 연시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을 갖다내고 연말결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 그리고 월급쟁이라도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버는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말정산을 끝마쳤어도 5월달에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나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들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좀더 이분들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143만 3974명,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숫자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노동의 양극화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산업은 급팽창하는 현실, 이런 상황은 이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정의 문제를 더이상 미뤄둘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이분들에 대한 과세가 새로운 세원발굴과 납부의무 확장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공정세무 확립의 동기로 작용하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그래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의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특성을 좀더 반영하려 햇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종합소득세라 해서 여타 대상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단지 납세의 부담 속에서 마땅한 정보를 구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안내영상은 세무법인인 함께세무법인(대표세무사 오봉신)에서 초안을 작성해주셨고 최종 감수도 담당해주셨습니다. 함께세무법인의 오봉신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실무를 담당해주신 오진우세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후 본 영상은 크게 두개의 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답식 안내를 통해 세금 신고의 대체적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각기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실무적 내용을 화면과 함께 담았습니다.


어쨋건 요 정도에서, 지난해 년수입이 3천6백만원 미만이라면 그리고 굳이 더이상의 복잡한 설명을 거부하고 싶다면, 훌쩍 건너뛰고 후반부 실무편만 보고 따라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보이니 참고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QnA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네,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 그간 일부 직종의 경우,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신고나 세금신고는 안해도 거의 문제가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처럼 종사자들이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러다보니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혹은 기타소득이냐 등등의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플랫폼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본격 도입되면서, 각 기사님들의 소득정보들이 플랫폼회사를 통해 수시로 국세청에 신고되고있습니다. 세무당국도 이제는 이분들에 대한 세금정책을 본격 집행하고 있고 더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면제되긴 힘든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말까지인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금 납부는 추가 납부기간도 주어지고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세금신고만큼은 그렇지 못하니,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5월말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대리기사의 업종코드는 940913, 배달기사/퀵서비스기사 업종코드는 940918입니다. 택배기사는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Q2. 플랫폼 종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도 되고, 세무사무실에 기장료를 내고 유료로 의뢰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분이라면 온라인상에서 홈텍스 또는 손텍스 (홈텍스 모바일버전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작년부터 각자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텍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온라인 신고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년 수입 3천6백만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추계신고나 장부신고 등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건 가급적 필요경비를 최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종사자님들이 부담하신  콜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이동비용,식비, 차량유지비 등등 업종의 특성에 맞게 비용을 제대로 인정 받는게 필요한데, 이런 분들께서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세무상담전화는 1544-9944입니다.


Q3. 종소세 신고를 위해 각자의 소득이 파악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리기사나 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님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티맵모빌리티 혹은 로지소프트, 쿠팡, 배달의민족, 인성 등등,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회사로부터 작년 2023년의 운행수입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각 종사자님들께서 사용하는 기사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매출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컨데 대리기사라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는 기사앱의 메뉴에서 수입자료 발급- 종합소득신고 순으로 버튼을 터치 한 후 이메일을 통해 운행수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티맵의 경우도 기사앱의 메뉴에서 연간 운행수입자료 발급-운행연도 선택- 발급하기 순으로 터치하여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4. 세율과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종합소득세는 화면에서 보듯이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것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각종 경비를 뺀 소득에다 또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리기사님이 작년 1년동안 수행한 총 콜의 운행비는 총5천만원이라 가정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작년 수입 또는 매출은 콜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콜비가  20%라면 이 대리기사님의 지난해 수입 또는 매출은 4천만원이 된다는거죠. 

이 4천만원에서  각종 경비를 뺀 금액이 그 분의 소득이 됩니다.  여기에다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나면 많은 경우  과세표준이 3천6백만원미만이 되어 6%의 세율이 적용될 거라 봅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 구체적 사례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혹, 어떤 안내영상을 보면, 플랫폼노동자의 운행비 총액을 수입으로 취급하고 소속회사가 떼어가는 콜비(수수료)를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하던데, 이는 플랫폼사업의 수익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 대리기사의 수입을 5천만원으로 처리한다면 그 기사님은 억울하게도 대리회사의 세금까지 떠앉는 꼴이 되고, 해당 대리회사는 콜비 매출이 0으로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이며,  해당사업자와는 일정한 매출을 일정한 비율로 공동배분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후반부 세금실무편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다시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5.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소득을 산정하려면 경비 등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은 업종별로 경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추계신고라 하는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년간 수입이 3천6백만원 미만이면 대리기사는 단순경비율 73.7%,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28.1%가 적용됩니다. 배달기사나 퀵서비스기사는 79.4%/27.4%입니다. (택배기사는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설령 년수입이 3천6백만원이 넘는 종사자도 최초 세금신고자 경우 등은 유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줬으나, 올해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Q6. 노무제공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니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그동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라고 흔히 불렸던 직종입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조금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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