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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un 05. 2019

조현병 환자.. 정신과 의사들은 예견했다

인권과 치료의 사이에서

2017년 8월에 친한 후배기자 아까 밥먹을때 형이말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다.


당시 정신보건법 개정관련 내용이다.


후배를 만나기전에 개원을 준비하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었는데 개원을 준비하는 이유를 물으니,


정신보건관련법이 개정되어 환자가 원치 않으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가능했음)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퇴원을 하여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이 필요가 없기에 개원을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치료하던 알콜릭스와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퇴원해서 걱정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2년후



똑같은 기자후배가 놀래서 물어본다..


난 전문가는 아니지민 현재에 조현병 문제는 어느정도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예견하였다.


참.. 정말 쉽지않은 문제이긴하다.. 강제입원 시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지만 치료 필요한 환자를 법적으로 붙잡아두지도 못하니..


어느정도 대안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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