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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Mar 12. 2021

유투버들은 구글애드센스에 미국세금정보 제출해야 합니다.

구글이 24%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상기와 같이 구글에서 유투버들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메일만 보면 수익의 24%나 되는 돈을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약] 

1. 미국 세금정보 미제출시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한국 유투버라도 미국시민으로 간주해 전체소득에 2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가능  


2. 미국 세금정보 제출시

(1) 미국 원천소득만 과세

(2)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제한세율(0%, 10%) 적용가능  

*. 제한세율(Limited tax rate):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로 조세조약에 정해진 세율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음. 


1. 과세대상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경우에만 미국 국세법 제3장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한국의 유투버라도 지급받은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세율

(1) 미국세금정보 제출시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구글에서 요구하는 미국세금 정보를 구글 애드센스에서 제출하신다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감경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미국 세금정보 제출시 24% 세금징수가 아닌 0% 적용


14조[사용료]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미국 세금정보 제출시 24% 세금징수가 아닌 제한세율 10% 적용


(2) 미 제출시

구글에서는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크레에이터를 미국시민으로 간주하고 미국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크레에이터의 전체 소득에 대해 24%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Google 

Until we have your completed tax info, we may need to withhold up to 24% of your total earnings worldwide - not just your U.S. earning 


3. 제출방법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https://taxsquare.co.kr/2021/03/12/%ea%b5%ac%ea%b8%80%ec%95%a0%eb%93%9c%ec%84%bc%ec%8a%a4%ec%97%90-%eb%af%b8%ea%b5%ad%ec%84%b8%ea%b8%88%ec%a0%95%eb%b3%b4-%ec%a0%9c%ec%b6%9c%ed%95%98%eb%8a%94%eb%b2%95/


4. 예상 세금

유투브 채널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국가별 시청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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