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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Nov 23. 2021

MSO관련 병원세무조사 안내

MSO만든 병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택스스퀘어(병의원 전문 세무기업)의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근 몇년간 병원에 법인을 Family Office형식으로 설립하여 병원과 법인간의 거래를 만들어주는 것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의사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나 물적, 인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병원안에 만들어서 정체가 불분명한 거래(경영지원 거래, 또는 간납법인 형태로 중간단계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도 조세범칙사건에 해당시 범칙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칙조사란?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MSO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아래 조세범처벌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의 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당연히 일반 조사와는 다르게 크게 피해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봤을땐 가공거래나 가공법인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판례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이나 세무조사를 겪어보지 못한 일반 컨설팅 업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거래에 대해 별 대책없이 진행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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