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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셜록홈즈 Nov 16. 2022

내부 고발 2

2. 근로계약서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같지만 사실 같지 않고 가짜 같지만 가짜 같지 않습니다.  




대표의 방에 들어가자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갖고온다. 


전 변호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말한다. 




공무원도 하고, 잠깐 변호사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까.


뭐 사기치겠어. 그런 믿음이다. 





그런데 대표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제 방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나다라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갖고 왔다. 





근로계약서를 갖고 나온는 그 순간


기 쎈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기분이 좋지않다. 




방으로 들어와 근로계약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역시나였다.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을 유독강조하고 있다. 


연차도 없다. 연차를 미리 땡껴쓰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야근수당도 당연히 없었다.  





그 전에 큰 회사에만 있어서 노동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 


막상 당해보니 5인 미만 회사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더 웃긴 건 3개월의 수습기간이었다. 


난 9년차 변호사였다. 


경찰 전관이라고 뺑이치며 잘난체 하는 대표보다 법조 유관 경력은 더 많았다. 


예고도 없는 3개월 수습 기간과 임금 삭감에 분노가 생겼다. 




근로계약서를 대표 앞에서 찢고 


찢은 근로계약서를 대표한테 던지는 상상을 했다.


순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었다. 


아내의 무서운 잔소리


티비보는 무능한 가장의 모습


한심하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한숨


등이 눈 앞에 몰려왔다. 




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건 근로계약서가 아니었다.


바로 현실이었다. 




밥값도 안주고 월급도 깍고


변호사에게 복장을 준수하고 이어폰을 끼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서에 나는 사인을 하기로 했다. 





난 무거운 마음으로 대표에게 갔다.


기 쎈 여직원은 알수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대표에게 넘겼다.   



대표의 한 마디


"연차는 없어. 평일에는 연차를 쓰지마. 휴정기 때 휴가는 좀 줄게"




난 속으로


"그럼 주말에 연차쓰냐. 이 쓰레기 새끼야."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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