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병원의 상속공제에 관하여
#1. 드라마 줄거리 요약 및 주병원과 주여정 부친에 대한 소개
극중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죄인 강영천이 부상을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 주병원으로 들어온다. 누구도 흉악범을 치료하는데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주여정의 부친 주성학은 수술을 자처하고 나선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살리고 봐야한다는 의료인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 선택이다. 해서 경찰에게 수갑을 풀라고 하고, 수술을 집도한다.
수술을 마친 후 강영천 주성학을 살해하고 만다.
주병원에는 병원장의 사망과 함께 상속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의료에 충실한 의사분들은 의료행위이외에 다른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관심을 가져본다.
#2. 병원은?
병원은 흔히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분류하는데, 주병원은 응급실과 수술실을 갖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보인다.
병원은 다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추정된다.
의료법인은 아래와 같이 병원간판에 의료법인이라고 표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사장 혹은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3. 병원의 상속
주병원이 의료법인이었다고 한다면 건물 및 병원은 의료법인의 소유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산이 귀속된다. 의료법인은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사회의 이사장이 사망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을 뽑는 것으로 상속을 마무리하게 된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의 승계는 의외로 간단하다. 사망한 이사장이나 새로 선임된 이사장에게 상속과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주병원이 개인사업자 종합병원일 경우다. 주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 외형만 커진 개인사업자 병원일 확률이 높다. 병원은 음식점이나 꽃집과 같은 개인사업자이다. 국가고시를 치른 의사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개업을 할 수 있는 면허 개인사업자이다. 미용실도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한 면허 개인사업자란 측면에서 약간 유사하다.
#4.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병원의 원장 사망에 따른 상속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부터 따져보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선택된 업종에만 혜택을 준다. 흔히 건물주라고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대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16개 업종분야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도에는 상속재산중 30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를 해주었고, 2014년에는 500억원, 2023년 부터는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준다.
청주 고데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6년이고, 극중 문동은은 당시 18세였다. 그 후 18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교원자격증을 따고 교원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18년이 지나 복수를 한다. 대략 2022년 혹은 2023년 지금이 시대배경이다.
개인 종합병원은 상속재산이 얼마나 될까? 매물로 나온 것을 보면 건물가격이 대략 300억 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다. 그 안에 검사장비 등을 포함해서 최대 500억원 정도였다고 해도 2014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상속공제 범위안에 있다. 만약 병원이 상속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병원을 유지하기는 힘들것이다.
병원은 가업승계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적용받을 수 있다.
병원의 경우,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가업 해당 업종이다. 현재 17개 업종이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업 해당 업종으로 포함된다. 관광사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물류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선박관리업,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인은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을 상속받고 공제받게 된다. 병원의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 건물, 의료장비, 비품 등이 해당한다. 년간 매출이 200억원정도는 됐을 것이고, 세후 이익도 30억정도는 됐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라 그 돈을 모아도 큰 돈이 되었을 것인데, 주여정의 아버지는 병원사업의 이익금을 계속 병원에 투자했을 것이고, 아마 병원의 신축 증축으로 대출금도 꽤 잡혀있었을 것이다.
#5. 개인병원의 가업상속공제시 치명적인 약점.
그럼 병원의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극중 상속인은 주여정과 주여정의 어머니 박상임이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 병원의 상속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인중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병원의 상속인은 주여정과 주여정 엄마다. 주여정이 기혼이면 배우자가 의사면허가 있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더 글로리에 나오는 주병원의 상속인은 둘다 의사다.
만약 상속인중 의사가 없으면 개인 소유 병원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을 공제해줘서 병원이란 가업을 물려받게 편의를 봐줘도 물려받은 자가 병원을 개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공동상속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상속인중 한명이 전부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상속인 중 공동으로 상속이 허용되었다. 어머니와 주여정이 공동으로 병원을 상속해서 반반씩 공동등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어머니로부터 주여정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주여정 단독으로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하게 된다. 만약 어머니도 의사가 아니고, 주여정도 의사가 아닌데, 문동은이 교사가 안되고, 그 좋은 머리로 의사가 되었고, 문동은과 주여정이 결혼했다면 주병원은 며느리인 문동은이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받을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있어야 병원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상 더 글로리에 나온 주병원의 원장 사망에 따른 개인 종합병원의 상속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백년연구소의 김기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